1.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9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는 특별징수일이 속하는 해(2017년)의 다음 해인 2018년 3월 31일까지 특별징수명세서를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점/지점마다) 2. 각 특별징수의무자께서는 특별징수 소득자의 원활한 신고 및 정산을 위해 붙임의 안내문을 활용하여 가급적2017.2.28.까지특별징수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 대 상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 관내 금융기관(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 증권회사 등) - 내국법인에 대한 이자 및 배당소득을 지급하고 그에 대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납부한 개인 및 법인 ● 방 법 : 위택스를 통한 파일 또는 엑셀, CD제출 및 서면제출 -서면제출시 우편주소 : 우)27832 충북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13 진천군청 세정과 지방소득세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