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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 35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법인·단체 등이 실시하고자 하는 수련활동을 인증하고, 인증수련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의 활동 기록을 유지·관리·제공하는 국가인증제도입니다
자료관리 담당자
  •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 이원진 (043-539-3214)
  • 최근 업데이트 : 2018-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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