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3차 건축(구조전문)위원회 건축구조심의 결과
가. 심의기간 : 2020. 5. 21. ~ 2020. 5. 28. 나. 심의방법 : 서면심의 다. 참석대상 : 진천군 건축(구조전문)위원회 위원 총 6명 라. 심의안건 : 광혜원면 광혜원리 산50번지 일원, 건축허가 건 건축구조안전심의(안) 마. 심의내용(사유) : 특수구조건축물[공업화박판강구조(P.E.B), 기둥과 기둥사이 거리 20m이상] 바. 심의결과 : 가결(2020. 6.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