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차 건축(구조전문)위원회 건축구조심의 결과
가. 심의기간 : 2020. 4. 9. ~ 2020. 4. 17. 나. 심의방법 : 서면심의 다. 참석대상 : 진천군 건축(구조전문)위원회 위원 총 6명 라. 심의안건 1) 광혜원면 죽현리 산11번지 일원(에스폼산업단지A2-1블럭), 공장 건축허가 건 건축구조안전재심의(안) 2) 이월면 삼용리 1-45번지, 공장 건축허가 건 건축구조안전심의(안) 마. 심의내용(사유) 1)특수구조건축물[기둥과 기둥사이 거리 20m이상], 재심의 사유 - 주2동 연면적 1/10이상 감소 2)특수구조건축물[보·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m 이상, 기둥과 기둥사이 거리 20m이상] 바. 심의결과 1)가결(2020. 4. 21.) 2)가결(2020. 4.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