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심의기간 : 2019. 12. 9.(월) 10:00~ 나. 심의방법 : 본심의 다. 참석대상 : 진천군 건축민원 전문위원회 위원 총 8명 라. 심의안건 : 초평면 용기리 283-11번지 일원, 동‧식물관련시설(축사-우사) 건축허가 관련 민원해결방안 심의(안) 마. 심의내용(사유) : 초평면 용기리 283-11번지 일원, 축사건립과 관련하여 민원현장 내 건축물 사용승인신청 접수에 따른 처리대책 강구 바. 심의결과 : 사용승인 가(2019.1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