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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

이용대상

  • 영아종일제서비스: 생후 3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 영아
  • 시간제서비스: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아동
  •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법정 전영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12세 이하 아동
  • 기관연계서비스: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0세~12세 아동

이용시간

  • 공동사항: 시간 추가는 최소 30분 단위
  • 영아종일제서비스: 1회 3시간 이상 신청
  • 시간제서비스,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기관연계서비스: 1회 2시간 이상 신청

이용요금

  • 영아종일제: 11,630원
  • 시간제 기본형: 11,630원, 시간제 종합형: 15,110원
  • 질병감염아동: 13,950원, 기관연계: 18,600원

이용절차

돌봄서비스 절차
보호자 지자체
(읍·면)
지자체
(군)
센터
읍·면 정부지원 신청 신청 접수 소득판정 및 정부지원유형 결정 정부지원유형 결정 통지 서비스 연계 및 제공

프로그램

  • 정부지원 시간
    • (영아종일제) 월 80시간~200시간 이내
    • (시간제) 연 960시간 이내(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
  • 서비스 내용: 아이돌보미가 아동의 집으로 찾아가 돌봄 서비스 제공
    • (영아종일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 (시간제)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보육시설 등·하원 동행 등

신청방법

아동의 부모, 양육권자(가정위탁 부모 포함)가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단, 맞벌이부부(부와 모 모두 직장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 및 한부모 가구(직장보험 가입자인 경우)를 제외한 경우 읍·면 사무소 신청만 가능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응급처치동의서는 아이 돌봄 홈페이지 가입 시 온라인으로 작성·제출
  • 정부지원 자격 증빙자료: 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청소년부모 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

처리기간

신청 후 처리기한: 14일 이내

관련 웹페이지

복지로(www.bokjiro.go.kr) / 아이돌봄통합서비스(www.idolbom.go.kr)

시설별 정보

  • 진천군가족센터 / ☎532-0540
  • 천년나무4단지다함께돌봄센터(정원 25명) / ☎043-537-5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