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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지원대상

  • ① 지역아동센터 및 아동복지시설* 이용 여성청소년
    * 아동복지시설, 아동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소년소녀 가장 보호아동
  • ② 방과후아카데미 등 이용 여성청소년
    * 청소년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성매매 피해 청소년 지원시설 등
  • ③ 의료급여 또는 생계급여 수급 여성청소년

지원내용

3개월분 생리대 일괄 현물지급(소형·중형·대형 각36개/총108개/1세트)
※ 예산범위내에서 생리대 추가지원 가능

신청방법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 - 신청방법 안내
신청방법
  • (의료급여 또는 생계급여 수급 여성청소년)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직접 방문, 대리인방문, 이메일, 우편 등으로 신청 : 신청서 1부 작성
  • (지역아동센터 등 시설이용 여성청소년)해당 시설장이 일괄 신청
신청자
  •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시설장, 가정위탁모, 담당공무원 등)
구비서류
  • 신청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건강보험증 사본 등 본인 및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 신분증 사본, 대리권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

신청문의

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및 전화(☎539-7361)

자료관리 담당자
  •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 남은정 (043-539-7371)
  • 최근 업데이트 : 201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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