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감염병
구분 | 특성 | 종류 | 신고시기 |
---|---|---|---|
제1급 감염병 (17종) |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고 음압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
즉시 신고 |
제2급 감염병 (21종) |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
24시간 내 신고 |
제3급 감염병 (26종) |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는 감염병 |
|
24시간 내 신고 |
제4급 감염병 (23종) |
제1급~제3급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
|
7일 이내 |
신고목적
- 감염병의 발생과 분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
- 유행 발생의 조기 발견 및 예측과 신속한 대처
신고의무자
- 의사, 한의사, 의료기관 장
- 군부대장
-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 그 밖의 신고의무자(1군감염병, 홍역, 결핵 발생 시)
- 일반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 학교, 병원, 관공서, 회사, 공연장, 예배장소, 선박 항공기 열차 등 운송수단, 각종 사무소, 사업소, 음식점, 숙박업소의 관리인, 경영자 또는 대표자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약국,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목욕장업소, 이용업소, 미용업소)의 관리인, 경영자 또는 대표자
법정감염병 신고방법
-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 감염병웹(http://is.cdc.go.kr)신고 또는 ‘감염병 발생신고서’ 작성하여 팩스 신고(FAX 043-537-0751)
- [서식1] 감염병 발생 신고(보고)서 다운로드
역학조사반 편성 · 운영
- 편성 : 6명(의사, 간호사, 검사요원, 행정요원, 소독원, 운전원)
- 임무 : 환자발생시 역학조사 및 전파확산 방지 , 방역소독 및 보건교육
비상방역 대기반 운영
- 기간 : 5월~ 10월
- 편성 : 2반 12명
- 임무 : -감염병 발생 신고 접수, 설사환자 발생 신고 접수 -역학조사 , 가검물 채취
문의처
☎ 감염병대응팀 043)539-7333~4, 7338~9
자료관리 담당자
- 보건행정과 감염병대응팀 정우영 (043-539-7334)
- 최근 업데이트 : 2022-06-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