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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 질환기준: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질환
  • 분만결과, 자궁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질환별 지원 기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질환별 지원 기준입니다.
구분 질병코드 지원기간
조기진통 O60 질병관련 입원치료 기간
(임신20주 이상~37주 미만)
양막의 조기파열 O42
분만관련출혈 O67, O72 질병관련 입원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중증임신중독증 O11, O14, O15
태반조기박리 O45
전치태반 O44, O69.4
절박유산 O20.0
양수과다증 O40
양수과소증 O41.0
분만전 출혈 O46 질병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자궁경부무력증 O34.3
고혈압 O10, O13, 016
다태임신 O30, O31
당뇨병 O24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O21.1
신질환 N00-N23*
심부전 I00-I52*
자궁내 성장제한 O36.5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O23.5 O34.0 O34.1
O34.4 O34.8 O41.1

* 신질환 및 심부전의 경우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출산및산후기)가 진단서 상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지원내용

비급여 본인부담금(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중 90%범위 내에서 지원
(병실이용료, 식대(환자특식), 제증명비용,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련업는 진료비등은 제외)

지원한도 300만원

20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정 기준표

(단위 : 원)
20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정 기준표입니다.
가구원수 기준소득기준
(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인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8인 16,177,000 625,329 628,210 729,187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맞벌이 부부는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반영

지원 신청기간 및 기관

  • 신청기간: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기관: 지원신청일 기준 임산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제출서류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제출서류입니다.
구분 구비서류
신청자 제출
  • 1. 지원신청서 1부
  • 2. 의사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진단년월일 기재)
    ※ ‘임상적 추정’ 진단의 경우에도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시 인정 가능
  • 3. 입퇴원 진료확인서, 진료비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원횟수별로 별도제출, 단 의사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진료 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입퇴원진료확인서 생략가능
  • 4. 주민등록등본 1부*
  • 5.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의 경우 관련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시 생략가능
  • 6.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 7. 신청인 신분증(본인확인용)
  • 8. 산모 명의 통장사본 1부
해당자 제출
  • 1. 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시: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2. 사산한 경우: 사산증명서 1부(해당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가능)
  • 3. 대리신청시: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 4. 휴직자인 경우: 휴직증명서 1부(휴직기간과 유급, 또는 무급 형태 표시, 유급 휴직자인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자료관리 담당자
  • 건강증진과 가족건강팀 정세희 (043-539-7362)
  • 최근 업데이트 : 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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