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선천성대사이상검사
- 지원대상
- (선별검사)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신생아
- 다자녀(2명이상)의 영아는 소득 기준에 관계없이 지원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 다자녀(2명이상)의 영아는 소득 기준에 관계없이 지원
- (확진검사) 소득기준 관계없이 지원
- (선별검사)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신생아
- 지원내용
-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단,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어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유소견 검사결과에 따라 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 가능(최대 2회)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7만원 한도)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신청기간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제출서류
구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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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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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대사이상 검사 확진 검사비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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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정 기준표
(단위 : 원)
가구원수 | 기준소득기준 (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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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6,222,000 | 222,624 | 187,378 | 226,361 |
3인 | 7,983,000 | 284,769 | 264,991 | 291,898 |
4인 | 9,722,000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11,396,000 | 434,962 | 436,179 | 476,875 |
6인 | 13,011,000 | 476,875 | 481,248 | 521,613 |
7인 | 14,594,000 | 521,613 | 527,523 | 563,270 |
8인 | 16,177,000 | 625,329 | 628,210 | 729,187 |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 지원대상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환아
- 대상질환 및 지원내용
구분 | 질환명 | 지원내용 |
---|---|---|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타이로신혈증, 단풍시럽뇨병, 메틸말론산혈증/프로피온산혈증, 아이소발레린산혈증, 지방산대사장애, 호모시스틴뇨, 요소회로대사장애(아르지닌혈증, 시트룰린혈증 등), 글루타르산뇨, 고글라이신혈증, 갈락토스혈증, 고칼슘혈증 | 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 의료비 | |
희귀 등 기타 질환 | 크론병,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 특수조제분유 |
- 지원 기준
- 특수식이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휘기 등 기타질환 환아
- 의료비 지원(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진료코드 E03.0, E03.1)
- ⓵ 지원범위: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를 위해 발생한 의료비
- ⓶ 지원내용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으로 진단받고 보건소에 환아 등록한 이후에 발생한 의료비만 지원 가능하며 환아 등록 전에 발생한 의료비는 소급 지원 불가
- 1년간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 최대 25만원까지 지원 가능
- 신청방법
- 제출서류 구비하여 진천군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하여 신청
-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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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지원 | 선천성 갑상선 기능저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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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식이 지원 | 선천성 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크론병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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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론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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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시 생략 가능 |
유의사항
- 허위나 속임수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비나 특수식이를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받게 한 경우(예: 지원받은 특수식이를 제3자에게 판매하여 대가 취득),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 및 같은 법 제54조 제3항의 벌칙을 적용할 수 있고 특수식이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 이후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자료관리 담당자
- 건강증진과 가족건강팀 송보경 (043-539-7361)
- 최근 업데이트 : 2023-0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