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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선천성대사이상검사

  • 지원대상
    • (선별검사)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신생아
      • 다자녀(2명이상)의 영아는 소득 기준에 관계없이 지원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 (확진검사) 소득기준 관계없이 지원
  • 지원내용
    •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단,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어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유소견 검사결과에 따라 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 가능(최대 2회)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7만원 한도)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신청기간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제출서류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제출서류 표입니다.
구분 구비서류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신청
  • 지원신청서 1부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신청자와 동일)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의 경우 관련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시 생략가능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 신청인 신분증(본인확인용)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확진
검사비 신청
  • 지원신청서 1부
  • 의사 진단서 등 확진 관련 증빙서류 각 1부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신청자와 동일)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의 경우 관련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시 생략가능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 신청인 신분증(본인확인용)

20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정 기준표

(단위 : 원)
20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정 기준표입니다.
가구원수 기준소득기준
(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인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8인 16,177,000 625,329 628,210 729,187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 지원대상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환아
    • 대상질환 및 지원내용
대상질환 및 지원내용입니다.
구분 질환명 지원내용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타이로신혈증, 단풍시럽뇨병, 메틸말론산혈증/프로피온산혈증, 아이소발레린산혈증, 지방산대사장애, 호모시스틴뇨, 요소회로대사장애(아르지닌혈증, 시트룰린혈증 등), 글루타르산뇨, 고글라이신혈증, 갈락토스혈증, 고칼슘혈증 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희귀 등 기타 질환 크론병,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특수조제분유
  • 지원 기준
    • 특수식이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휘기 등 기타질환 환아
    • 의료비 지원(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진료코드 E03.0, E03.1)
      • ⓵ 지원범위: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를 위해 발생한 의료비
      • ⓶ 지원내용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으로 진단받고 보건소에 환아 등록한 이후에 발생한 의료비만 지원 가능하며 환아 등록 전에 발생한 의료비는 소급 지원 불가
        • 1년간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 최대 25만원까지 지원 가능
  • 신청방법
    • 제출서류 구비하여 진천군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하여 신청
  • 제출서류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신청 제출서류입니다.
구분 제출서류
의료비지원 선천성 갑상선 기능저하증
  • 최초 신청시 진단서1부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약제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특수식이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크론병 제외)
  • 최초 신청시 진단서 1부
    • 진단서에 분유명 또는 저단백 햇반, 필요량(1일 또는 월간)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내용이 기재된 소견서 제출
  • 환아등록 이후 변경사항 발생 시 소견서(또는 진단서) 1부
크론병
  • 최초 신청시 진단서 1부
    • 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1일 또는 월간)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내용이 기재된 소견서 제출
    • 집중치료기간 경과 후 질병의 재발 사유로 1일 1포 초과 지원 필요시 필요량, 필요기간 등이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추가 신청 시 진료확인서 1부
    • 집중치료기간 경과 후 담당의사로부터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경우에만 추가 지원 가능(필요량, 필요 개월 수 등이 기재된 소견서/진단서로 대체 가능)
    • 진료확인서는 최대 6개월 간 유효하며, 환아 기본정보와 1일 1포 특수조제분유 필요 개월 수에 대한 담당의사 의견과 서명이 기재되어야 함
공통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시 생략 가능

유의사항

  • 허위나 속임수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비나 특수식이를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받게 한 경우(예: 지원받은 특수식이를 제3자에게 판매하여 대가 취득),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 및 같은 법 제54조 제3항의 벌칙을 적용할 수 있고 특수식이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 이후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자료관리 담당자
  • 건강증진과 가족건강팀 송보경 (043-539-7361)
  • 최근 업데이트 : 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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