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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인 경우, 소득 수준 관계없이 지원]
    ※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 미숙아: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500그램 미만의 출생아 중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신생아
    •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 의료기관에서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 한 경우

지원범위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의료비의 급여중 일부본인부담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 단, 선천성이상아 지원의 경우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

신청방법

  • 미숙아로 등록된 자의 부모가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구비서류 지참하여 신생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선천성이상아의 의료비 신청은 최종 수술이 끝난 후 일괄 신청)
  • 제출서류
    • ① 의료비지원 신청서 1부(보건소 모자보건실 비치)
    • ② 진료비영수증 원본(혹은 ‘원본대조필’ 사본) 1부
    • ③ 진료비 세부(상세구분)내역서 1부
    • ④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⑤ 출생보고서(출생증명서-출생 신고 전 혹은 사망한 아기의 경우) 사본 1부
    • ⑥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 또는 진단명이 명시되어 있는 입·퇴원증명서 등 1부
      (단, 미숙아 지원의 경우 세부영수증, 의료비 명세서 등 상의 미숙아 진단 확인이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
    • ⑦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가족 관계증명서 1부 추가 제출)
    • ⑧ 건강보험증 사본 1부(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⑨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1부(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⑦~⑨ 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⑩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추가 제출)

지원금액

  • 지원 의료비가 100만원 미만의 경우: 전액 지원
  • 지원 의료비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90% 적용하여 지원금액 산정
  • 미숙아 지원의 경우 출생시 체중별로 1인당 최고지원액이 다르며 그 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음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지원금액 안내
    출생시 체중 2.5kg 미만~2.0kg,
    재태기간 37주 미만
    1.5kg~2.0kg 미만 1kg~1.5kg 미만 1kg 미만
    1인당 최고지원액 3백만원 4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 선천성이상아 지원의 경우 1인당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

20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정 기준표

(단위 : 원)
20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정 기준표입니다.
가구원수 기준소득기준
(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인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8인 16,177,000 625,329 628,210 729,187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맞벌이는 보험료 적은 금액 50% 감한 후 합산

자료관리 담당자
  • 건강증진과 가족건강팀 송보경 (043-539-7361)
  • 최근 업데이트 : 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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