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인 경우, 소득 수준 관계없이 지원]
※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미숙아: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500그램 미만의 출생아 중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신생아
-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 의료기관에서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 한 경우
지원범위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의료비의 급여중 일부본인부담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 단, 선천성이상아 지원의 경우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
신청방법
- 미숙아로 등록된 자의 부모가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구비서류 지참하여 신생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선천성이상아의 의료비 신청은 최종 수술이 끝난 후 일괄 신청)
- 제출서류
- ① 의료비지원 신청서 1부(보건소 모자보건실 비치)
- ② 진료비영수증 원본(혹은 ‘원본대조필’ 사본) 1부
- ③ 진료비 세부(상세구분)내역서 1부
- ④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⑤ 출생보고서(출생증명서-출생 신고 전 혹은 사망한 아기의 경우) 사본 1부
- ⑥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 또는 진단명이 명시되어 있는 입·퇴원증명서 등 1부
(단, 미숙아 지원의 경우 세부영수증, 의료비 명세서 등 상의 미숙아 진단 확인이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 - ⑦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가족 관계증명서 1부 추가 제출)
- ⑧ 건강보험증 사본 1부(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⑨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1부(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⑦~⑨ 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⑩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추가 제출)
지원금액
- 지원 의료비가 100만원 미만의 경우: 전액 지원
- 지원 의료비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90% 적용하여 지원금액 산정
- 미숙아 지원의 경우 출생시 체중별로 1인당 최고지원액이 다르며 그 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음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지원금액 안내 출생시 체중 2.5kg 미만~2.0kg,
재태기간 37주 미만1.5kg~2.0kg 미만 1kg~1.5kg 미만 1kg 미만 1인당 최고지원액 3백만원 4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 선천성이상아 지원의 경우 1인당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
20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정 기준표
(단위 : 원)
가구원수 | 기준소득기준 (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6,222,000 | 222,624 | 187,378 | 226,361 |
3인 | 7,983,000 | 284,769 | 264,991 | 291,898 |
4인 | 9,722,000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11,396,000 | 434,962 | 436,179 | 476,875 |
6인 | 13,011,000 | 476,875 | 481,248 | 521,613 |
7인 | 14,594,000 | 521,613 | 527,523 | 563,270 |
8인 | 16,177,000 | 625,329 | 628,210 | 729,187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맞벌이는 보험료 적은 금액 50% 감한 후 합산
자료관리 담당자
- 건강증진과 가족건강팀 송보경 (043-539-7361)
- 최근 업데이트 : 2023-0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