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ㆍ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신청자격
국내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신청기간
출산예정일전 40일부터 출산 후 30일이내
바우처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60일
제공기관
- 전자바우처포탈(www.socialservice.or.kr)에서 검색가능
-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기관이라면 전국 어디서든 이용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진천군보건소나 덕산읍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가능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지원대상
기본지원대상 국내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중 전국가구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예원지원대상 둘째아 이상가정, 사회적 취약계층
필요서류
신분증,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출산 전 신청), 출생증명서(출산 후 신청)
- ※배우자와 주소지 다를 경우(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일 기준 휴직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휴직기간명시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절차안내
- 대상자
-
- 지원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보건소
-
- 본인부담유형 문자 발송
- 대상자
-
- 이용 업체 전화 문의 후 예약 및 계약
- 대상자
-
- 서비스 이용 후 ★3개월 이내에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A-라-ⓛ형은 제외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정부지원금) 지원(유형별로 지원금액 상이하며 본인부담금 발생)
2023년 가구원수 가입유형별 소득판정 기준표
기준 중위소득 150%
(단위 : 원)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5,185,000 | 183,861 | 142,142 | 186,476 |
3인 | 6,653,000 | 237,913 | 206,359 | 242,216 |
4인 | 8,102,000 | 291,898 | 273,699 | 299,947 |
5인 | 9,497,000 | 346,067 | 335,569 | 359,887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맞벌이 부부는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반영
2023년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정부 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단위: 일, 천원)
구 분 | 서비스 기간 | 서비스 가격 | 정부 지원금 | 본인 부담금 | |||||||||||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
단태아 | 첫째아 | A-가-➀형 | 자격확인 | 5 | 10 | 15 | 664 | 1,328 | 1,992 | 598 | 1,062 | 1,394 | 66 | 266 | 598 |
A-통합-➀형 | 150% 이하 | 518 | 916 | 1,195 | 146 | 412 | 797 | ||||||||
A-라-➀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418 | 704 | 246 | 624 | ||||||||||
둘째 | A-가-➁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328 | 1,992 | 2,656 | 1,222 | 1,633 | 1,912 | 106 | 359 | 744 | |
A-통합-➁형 | 150% 이하 | 1,062 | 1,394 | 1,620 | 266 | 598 | 1,036 | ||||||||
A-라-➁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863 | 1,096 | 1,328 | 465 | 896 | 1,328 | ||||||||
셋째 | A-가-➂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328 | 1,992 | 2,656 | 1,248 | 1,673 | 1,965 | 80 | 319 | 691 | |
A-통합-➂형 | 150% 이하 | 1,089 | 1,414 | 1,647 | 239 | 578 | 1,009 | ||||||||
A-라-➂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890 | 1,135 | 1,381 | 438 | 857 | 1,275 | ||||||||
쌍태아 | 인력 1명 |
B-가-➀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656 | 2,484 | 3,312 | 1,590 | 2,136 | 2,517 | 66 | 348 | 795 |
B-통합-➀형 | 150% 이하 | 1,424 | 1,863 | 2,219 | 232 | 621 | 1,093 | ||||||||
B-라-➀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1,159 | 1,466 | 1,788 | 497 | 1,018 | 1,524 | ||||||||
인력 2명 |
B-가-➁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2,324 | 3,486 | 4,648 | 2,136 | 2,847 | 3,517 | 188 | 639 | 1,131 | |
B-통합-➁형 | 150% 이하 | 1,939 | 2,596 | 3,216 | 385 | 890 | 1,432 | ||||||||
B-라-➁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1,645 | 2,220 | 2,764 | 679 | 1,266 | 1,884 | ||||||||
인력 2명 |
C-가형 | 자격확인 | 15 | 20 | 25 | 3,984 | 5,312 | 6,640 | 3,904 | 4,781 | 5,445 | 80 | 531 | 1,195 | |
C-통합형 | 150% 이하 | 3,586 | 4,250 | 4,980 | 916 | 1,647 | 1,660 | ||||||||
C-라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3,068 | 3,665 | 4,316 | 916 | 1,647 | 2,324 |
※A-라-ⓛ형은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이상 이전부터 진천관내에 주소지를 둔 산모이며, 출생아가 진천군에 출생 신고되여야 지원가능함.
※A-라-ⓛ형은 군비지원으로 단축, 표준만 이용가능(연장X)하며, 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지원 제외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본인부담금 90% 지원
- 지원기준 :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둘째아 이상 가정, 사회적 취약계층
* 희귀난치성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 지원요건 : 출산일 기준 산모가 6개월 동안 주민등록상 진천군에 거주하고 출생아가 진천군에 출생신고된 가정. (다만, 출산일 기준 거주기간 6개월 미충족 시 충족되는 달에 지급)
- 지원범위 : 본인부담금 90% 해당하는 금액 (다만, 최대 50만원 지원, 부가서비스 미포함 금액)
- 청구시기 :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 신청 (3개월 이후 신청 건은 지급 불가능)
- 신청서류 : 신분증, 본인 통장 사본, 본인부담금 납입 영수증
자료관리 담당자
- 건강증진과 가족건강팀 정세희 (043-539-7362)
- 최근 업데이트 : 2023-04-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