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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ㆍ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신청자격

국내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신청기간

출산예정일전 40일부터 출산 후 30일이내

바우처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60일

제공기관

  • 전자바우처포탈(www.socialservice.or.kr)에서 검색가능
    •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기관이라면 전국 어디서든 이용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진천군보건소나 덕산읍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가능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지원대상

기본지원대상 국내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중 전국가구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예원지원대상 둘째아 이상가정, 사회적 취약계층

필요서류

신분증,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출산 전 신청), 출생증명서(출산 후 신청)

  • ※배우자와 주소지 다를 경우(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일 기준 휴직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휴직기간명시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절차안내

대상자
  • 지원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보건소
  • 본인부담유형 문자 발송
대상자
  • 이용 업체 전화 문의 후 예약 및 계약
대상자
  • 서비스 이용 후 ★3개월 이내에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A-라-ⓛ형은 제외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정부지원금) 지원(유형별로 지원금액 상이하며 본인부담금 발생)

2023년 가구원수 가입유형별 소득판정 기준표

기준 중위소득 150%

(단위 : 원)
2023년 가구원수 가입유형별 소득판정 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50%)입니다.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185,000 183,861 142,142 186,476
3인 6,653,000 237,913 206,359 242,216
4인 8,102,000 291,898 273,699 299,947
5인 9,497,000 346,067 335,569 359,887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맞벌이 부부는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반영

2023년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정부 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단위: 일, 천원)
2023년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정부 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표입니다.
구 분 서비스 기간 서비스 가격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A-가-➀형 자격확인 5 10 15 664 1,328 1,992 598 1,062 1,394 66 266 598
A-통합-➀형 150% 이하 518 916 1,195 146 412 797
A-라-➀형 150% 초과
(예외지원)
418 704 246 624
둘째 A-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1,328 1,992 2,656 1,222 1,633 1,912 106 359 744
A-통합-➁형 150% 이하 1,062 1,394 1,620 266 598 1,036
A-라-➁형 150% 초과
(예외지원)
863 1,096 1,328 465 896 1,328
셋째 A-가-➂형 자격확인 10 15 20 1,328 1,992 2,656 1,248 1,673 1,965 80 319 691
A-통합-➂형 150% 이하 1,089 1,414 1,647 239 578 1,009
A-라-➂형 150% 초과
(예외지원)
890 1,135 1,381 438 857 1,275
쌍태아 인력
1명
B-가-➀형 자격확인 10 15 20 1,656 2,484 3,312 1,590 2,136 2,517 66 348 795
B-통합-➀형 150% 이하 1,424 1,863 2,219 232 621 1,093
B-라-➀형 150% 초과
(예외지원)
1,159 1,466 1,788 497 1,018 1,524
인력
2명
B-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2,324 3,486 4,648 2,136 2,847 3,517 188 639 1,131
B-통합-➁형 150% 이하 1,939 2,596 3,216 385 890 1,432
B-라-➁형 150% 초과
(예외지원)
1,645 2,220 2,764 679 1,266 1,884
인력
2명
C-가형 자격확인 15 20 25 3,984 5,312 6,640 3,904 4,781 5,445 80 531 1,195
C-통합형 150% 이하 3,586 4,250 4,980 916 1,647 1,660
C-라형 150% 초과
(예외지원)
3,068 3,665 4,316 916 1,647 2,324

※A-라-ⓛ형은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이상 이전부터 진천관내에 주소지를 둔 산모이며, 출생아가 진천군에 출생 신고되여야 지원가능함.

※A-라-ⓛ형은 군비지원으로 단축, 표준만 이용가능(연장X)하며, 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지원 제외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본인부담금 90% 지원

  • 지원기준 :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둘째아 이상 가정, 사회적 취약계층
    * 희귀난치성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 지원요건 : 출산일 기준 산모가 6개월 동안 주민등록상 진천군에 거주하고 출생아가 진천군에 출생신고된 가정. (다만, 출산일 기준 거주기간 6개월 미충족 시 충족되는 달에 지급)
  • 지원범위 : 본인부담금 90% 해당하는 금액 (다만, 최대 50만원 지원, 부가서비스 미포함 금액)
  • 청구시기 :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 신청 (3개월 이후 신청 건은 지급 불가능)
  • 신청서류 : 신분증, 본인 통장 사본, 본인부담금 납입 영수증
자료관리 담당자
  • 건강증진과 가족건강팀 정세희 (043-539-7362)
  • 최근 업데이트 :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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