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무기류 자진신고 시 형사책임 및 행정책임이 면제됩니다. 불법무기 소지자를 발견하면 112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자에게는 검거 시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1. 운영기간: 2022. 9. 1. (목) ~ 9. 30. (금) 2. 신고대상: 불법무기류 일체(무허가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 모의총포, 허가취소 후 미반납 총포 포함 3. 신고방법: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또는 군부대에 직접 방문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