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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체육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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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안내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2022년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안내
작성자 홍보미디어실 조회수 573 등록일 2022-09-02 14:03:34
첨부파일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시 형사책임 및 행정책임이 면제됩니다. 불법무기 소지자를 발견하면 112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자에게는 검거 시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1. 운영기간: 2022. 9. 1. (목) ~ 9. 30. (금)
2. 신고대상: 불법무기류 일체(무허가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 모의총포, 허가취소 후 미반납 총포 포함
3. 신고방법: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또는 군부대에 직접 방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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