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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상하수도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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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요금 인상 및 감면제도 안내
작성자 진천군청 조회수 268 등록일 2025-10-16 16:29:42
첨부파일

 



🔔 상·하수도요금 인상 및 감면제도 안내



진천군은 안정적인 상하수도 서비스 제공과 누적된 적자 해소를 위해 2025년 10월 고지분부터 상·하수도요금을 인상합니다.
💧 요금 조정 내용

• 상수도요금(가정용): ㎥당 690원 → 740원
• 하수도요금(가정용): ㎥당 250원 → 320원



💡 군민 부담 완화를 위한 감면제도 확대
요금 인상에 따른 군민의 부담을 덜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감면 및 지원 제도를 함께 시행합니다.

1. 가정용 상수도요금 10% 감면 (’25년 8월까지 1년간 한시 운영)
• 기존: 미성년 자녀 3인 이상 가구
• 변경: 자녀 2인 이상·막내 만 18세 이하 가구
• 지원 대상: 약 4,800가구
• 혜택: 매월 상·하수도 각 5톤 무료 제공

2. 착한가격업소·모범업소 요금 감면율 확대
• 기존 20% → 30% 감면 적용
• 별도 신청 없이 지정 부서와 전산 연동을 통해 자동 적용



진천군은 앞으로도 군민의 생활 안정을 최우선으로 두고, 공공요금의 효율적 운영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진천군 상하수도사업소 ☎ 043-539-3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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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 상하수도사업소 운영팀 043-539-7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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