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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청

생애주기별 군민지원서비스 안내

태내에서부터 어르신까지 우리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군민지원서비스를 군민 누구나 알기 쉽도록 일목 요연하게 정리한 “생애주기별 군민지원서비스” 안내

 
 
수록내용

[임산부·젖먹이⇒영·유아기⇒취학 전 아동⇒학생⇒성인⇒어르신] 단계별 지원내용 및 신청절차, 문의처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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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젖먹이

생애주기별 군민지원 서비스 - 임산부·젖먹이
지원사업 지원내용 및 절차 문의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대상자
(유산 및 사산(임신 16주 이상) 포함)
▸내용 : 보장기관(지자체)이 지원결정한 날부터
출산예정일(출산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
*1,2종 구분 없이 100만원(다태아인 경우 태아당 100만원)지원
▸절차 :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변경) 신청
주민복지과
(☎539-3239)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
▸대상 : 여성 장애인
▸내용 : 여성 장애인의 임신 및 출산 등을 지원하는
가사도우미 파견
▸절차 : 진천군 장애인복지관으로 신청
진천군
장애인복지관
(☎534-4455)
장애인가정
출산비용 지원
▸대상 : 부 또는 모가 등록 장애인인 출산가정 (6개월이상 거주)
▸내용 : 심한 장애인 가구당 150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구당 100만원
(지급액의 50% 진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절차 :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 적합여부 판정 → 지원
가족친화과
(☎539-3944)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대상 :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산·사산한자
▸내용 : 출산(유산·사산 포함) 시 태아 1인 기준 120만원
▸절차 :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 적합여부 판정 → 지원
가족친화과
(☎539-3944)
임산부 건강증진교실 ▸대상 : 진천 관내 임신 16주 이상 임산부
▸내용 : 모유 수유 교육, 임산부 요가 등 운영
▸절차 : 보건소 전화 또는 방문접수 → 교육 수강
건강증진과
(☎539-7361)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
▸대상 : 진천 관내 임산부
▸내용 : 체계적 건강관리를 위하여 임부 등록 시
표준 모자 보건 수첩 제공
▸절차 : 보건소 방문 → 수첩 제공
건강증진과
(☎539-7361)
임신부 엽산제,
철분제 지원
▸대상 : 진천 관내 임신부
▸내용
- 임신 확인 시 ~ 임신 12주까지 최대 3개월분
엽산제 지급
- 임신 16주 ~ 분만 전 최대 5개월분 철분제 지급
▸절차 : 보건소 방문 등록 → 영양제 지원
건강증진과
(☎539-7361)
군지역 임산부 교통비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진천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으면서 2024년 출산 예정이거나 출산한 산모(※24.1.1.이후 출생아)
▸내용
- 임산부 1인당 교통비 최대 50만원 지원(다태아 이상 최대 100만원)
- 임신중 산전검진 및 분만에 따른 관외 의료기관 이용 교통비 지원
▸절차 : 보건소,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 교통비 지원
건강증진과
(☎539-7361)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현재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생아도 도내 출생등록한 산모 (※24.1.1.이후 출생아)
▸내용
- 출생아 1인당 50만원씩 산후조리비 지원(다태아 이상 최대 100만원)
- 산후조리원 이용, 의약품·건강식품 구입 등 산후건강관리 비용 지원
▸절차 :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 산후조리비 지원
건강증진과
(☎539-7362)
미숙아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대상 : 진천 관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내용
- 출생 후 미숙아로 진단받은 영아가 신생아중환자실
입원·치료 시 의료비 지원
- 출생 후 2년 이내 질병코드 Q로 진단받아
입원·수술한 선천성이상아인 경우 의료비 지원
▸절차 : 보건소 방문 접수 → 의료비 지원
건강증진과
(☎539-7361)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대상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 부모 가정, 중위소득 80%이하 장애인, 다자녀
(둘째아 이상) 가정
▸내용
-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월 90천원 기저귀 지원
- 월 110천원 조제분유 구입비용 지원
▸절차 : 온라인 신청 또는 보건소 방문 접수 → 구입비용 지원
건강증진과
(☎539-736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소득기준 폐지
▸대상 : 진천군 출산가정
▸내용 : 가정 방문 도우미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원
-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30일까지
- 사용기한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 서비스기간 : 최단 5일부터 최대 40일까지
▸절차 : 보건소 서비스 신청 접수 → 결정통지
→ 본인부담금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
→ 서비스 지원
건강증진과
(☎539-7362)
(*예외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대상 : 출산(예정)일 기준 진천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가정은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50만원)
▸절차 : 보건소 서비스 신청 접수 → 결정통지 → 본인부담금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 → 서비스 지원
→ 본인부담금 청구
건강증진과
(☎539-7362)
첫만남이용권 사업 ▸대상 : 2024. 1. 1.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된 영유아
▸내용
- 출생아 1인 첫째아 200만원 상당의 바우처 지급
- 출생아 1인 둘째아 이상 300만원 상당의 바우처 지급
▸사용기한 :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
▸절차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접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 보건소 확인 및 바우처 발급
건강증진과
(☎539-7363)
(✱군 특수)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
- 셋째아 이상 :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진천 관내
3개월 이전부터 거주한 가정
▸내용
(✱군 특수)출산장려금 지원 내용
셋째아 넷째아 다섯째이상
40만원 300만원
(25만원⨯12개월)
800만원
(65만원⨯11개월,
85만원⨯1개월)

▸절차 :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 지급
건강증진과
(☎539-7363)
출산육아수당 지원 ▸대상
2024. 1. 1.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내용 : 해당 연령 도래 시 다음달 지급
출산육아수당 지원 내용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6회차
1세 생일 2세 생일 3세 생일 4세 생일 5세 생일 6세 생일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100만원

▸절차 :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및 출생신고 시 또는
전입 시 정부24로 신청
건강증진과
(☎539-7363)
임부
건강증진교실
▸대상 : 관내 덕산읍 임신부
▸내용 : 임부 요가, 태교용품 만들기 등 출산 준비 교육
▸절차 : 전화 및 방문 신청
건강생활지원센터
(☎539-7423)
베이비 마사지교실 ▸대상 : 관내 덕산읍 2~7개월 영아 및 산모
▸내용 : 산모와 영아의 정서적 교감 및 건강증진 활동 절차
▸절차 : 전화, 방문 및 온라인 신청
건강생활지원센터
(☎539-7423)
행복가득 부부애교실 ▸대상 : 관내 덕산읍 임신부 및 배우자
▸내용 : 출산 시 진통완화법, 임신복 착용체험 등 출산준비교육
▸절차 : 전화 및 방문 신청
건강생활지원센터
(☎539-7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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