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의 주요 누리집을 한눈에!
생애주기별 군민지원서비스 안내
태내에서부터 어르신까지 우리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군민지원서비스를 군민 누구나 알기 쉽도록 일목 요연하게 정리한 “생애주기별 군민지원서비스” 안내
[임산부·젖먹이⇒영·유아기⇒취학 전 아동⇒학생⇒성인⇒어르신] 단계별 지원내용 및 신청절차, 문의처 등 안내
다운로드하기지원사업 | 지원내용 및 절차 | 문의처 | ||||||||||||||||||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대상자 (유산 및 사산(임신 16주 이상) 포함) ▸내용 : 보장기관(지자체)이 지원결정한 날부터 출산예정일(출산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 *1,2종 구분 없이 100만원(다태아인 경우 태아당 100만원)지원 ▸절차 :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변경) 신청 |
주민복지과 (☎539-3239) |
||||||||||||||||||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 |
▸대상 : 여성 장애인 ▸내용 : 여성 장애인의 임신 및 출산 등을 지원하는 가사도우미 파견 ▸절차 : 진천군 장애인복지관으로 신청 |
진천군 장애인복지관 (☎534-4455) |
||||||||||||||||||
장애인가정 출산비용 지원 |
▸대상 : 부 또는 모가 등록 장애인인 출산가정 (6개월이상 거주) ▸내용 : 심한 장애인 가구당 150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구당 100만원 (지급액의 50% 진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절차 :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 적합여부 판정 → 지원 |
가족친화과 (☎539-3944) |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대상 :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산·사산한자 ▸내용 : 출산(유산·사산 포함) 시 태아 1인 기준 120만원 ▸절차 :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 적합여부 판정 → 지원 |
가족친화과 (☎539-3944) |
||||||||||||||||||
임산부 건강증진교실 | ▸대상 : 진천 관내 임신 16주 이상 임산부 ▸내용 : 모유 수유 교육, 임산부 요가 등 운영 ▸절차 : 보건소 전화 또는 방문접수 → 교육 수강 |
건강증진과 (☎539-7361) |
||||||||||||||||||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 |
▸대상 : 진천 관내 임산부 ▸내용 : 체계적 건강관리를 위하여 임부 등록 시 표준 모자 보건 수첩 제공 ▸절차 : 보건소 방문 → 수첩 제공 |
건강증진과 (☎539-7361) |
||||||||||||||||||
임신부 엽산제, 철분제 지원 |
▸대상 : 진천 관내 임신부 ▸내용 - 임신 확인 시 ~ 임신 12주까지 최대 3개월분 엽산제 지급 - 임신 16주 ~ 분만 전 최대 5개월분 철분제 지급 ▸절차 : 보건소 방문 등록 → 영양제 지원 |
건강증진과 (☎539-7361) |
||||||||||||||||||
군지역 임산부 교통비 지원 | ▸대상 : 신청일 기준 진천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으면서 2024년 출산 예정이거나 출산한 산모(※24.1.1.이후 출생아) ▸내용 - 임산부 1인당 교통비 최대 50만원 지원(다태아 이상 최대 100만원) - 임신중 산전검진 및 분만에 따른 관외 의료기관 이용 교통비 지원 ▸절차 : 보건소,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 교통비 지원 |
건강증진과 (☎539-7361) |
||||||||||||||||||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 ▸대상 : 신청일 기준 현재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생아도 도내 출생등록한 산모 (※24.1.1.이후 출생아) ▸내용 - 출생아 1인당 50만원씩 산후조리비 지원(다태아 이상 최대 100만원) - 산후조리원 이용, 의약품·건강식품 구입 등 산후건강관리 비용 지원 ▸절차 :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 산후조리비 지원 |
건강증진과 (☎539-7362) |
||||||||||||||||||
미숙아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
▸대상 : 진천 관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내용 - 출생 후 미숙아로 진단받은 영아가 신생아중환자실 입원·치료 시 의료비 지원 - 출생 후 2년 이내 질병코드 Q로 진단받아 입원·수술한 선천성이상아인 경우 의료비 지원 ▸절차 : 보건소 방문 접수 → 의료비 지원 |
건강증진과 (☎539-7361) |
||||||||||||||||||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
▸대상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 부모 가정, 중위소득 80%이하 장애인, 다자녀 (둘째아 이상) 가정 ▸내용 -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월 90천원 기저귀 지원 - 월 110천원 조제분유 구입비용 지원 ▸절차 : 온라인 신청 또는 보건소 방문 접수 → 구입비용 지원 |
건강증진과 (☎539-7363)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소득기준 폐지 |
▸대상 : 진천군 출산가정 ▸내용 : 가정 방문 도우미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원 -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30일까지 - 사용기한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 서비스기간 : 최단 5일부터 최대 40일까지 ▸절차 : 보건소 서비스 신청 접수 → 결정통지 → 본인부담금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 → 서비스 지원 |
건강증진과 (☎539-7362) |
||||||||||||||||||
(*예외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
▸대상 : 출산(예정)일 기준 진천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가정은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50만원) ▸절차 : 보건소 서비스 신청 접수 → 결정통지 → 본인부담금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 → 서비스 지원 → 본인부담금 청구 |
건강증진과 (☎539-7362) |
||||||||||||||||||
첫만남이용권 사업 | ▸대상 : 2024. 1. 1.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된 영유아 ▸내용 - 출생아 1인 첫째아 200만원 상당의 바우처 지급 - 출생아 1인 둘째아 이상 300만원 상당의 바우처 지급 ▸사용기한 :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 ▸절차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접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 보건소 확인 및 바우처 발급 |
건강증진과 (☎539-7363) |
||||||||||||||||||
(✱군 특수) 출산장려금 지원 |
▸대상 - 셋째아 이상 :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진천 관내 3개월 이전부터 거주한 가정 ▸내용
▸절차 :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 지급 |
건강증진과 (☎539-7363) |
||||||||||||||||||
출산육아수당 지원 | ▸대상 2024. 1. 1.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내용 : 해당 연령 도래 시 다음달 지급
▸절차 :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및 출생신고 시 또는 전입 시 정부24로 신청 |
건강증진과 (☎539-7363) |
||||||||||||||||||
임부 건강증진교실 |
▸대상 : 관내 덕산읍 임신부 ▸내용 : 임부 요가, 태교용품 만들기 등 출산 준비 교육 ▸절차 : 전화 및 방문 신청 |
건강생활지원센터 (☎539-7423) |
||||||||||||||||||
베이비 마사지교실 | ▸대상 : 관내 덕산읍 2~7개월 영아 및 산모 ▸내용 : 산모와 영아의 정서적 교감 및 건강증진 활동 절차 ▸절차 : 전화, 방문 및 온라인 신청 |
건강생활지원센터 (☎539-7423) |
||||||||||||||||||
행복가득 부부애교실 | ▸대상 : 관내 덕산읍 임신부 및 배우자 ▸내용 : 출산 시 진통완화법, 임신복 착용체험 등 출산준비교육 ▸절차 : 전화 및 방문 신청 |
건강생활지원센터 (☎539-7423) |
지원사업 | 지원내용 및 절차 | 문의처 | ||||||||||||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
▸대상 : 만 0세 ~ 만 6세 미만의 아동 ▸내용 :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중 발달평가 결과, 추후 검사 필요 등급을 받은 영유아 등에게 지연영역의 발달을 촉진 할 수 있는 운동, 언어, 인지 등 발달중재 서비스 제공 ▸절차 :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 적합여부판정 → 선정 및 지원 |
주민복지과 (☎539-3216) |
||||||||||||
아동수당 지원 | ▸대상 : 만 8세 미만의 아동 ▸내용 : 아동 1명당 매월 10만원 ▸절차 : 아동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bokjiro.go.kr) 신청 → 선정 → 지원 |
가족친화과 (☎539-3412) |
||||||||||||
시간제 보육 지원 | ▸대상 :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아동(6~36개월 미만영아) ▸내용 : 시간제보육료 4,000원/월 80시간 지원 (정부지원 3,000원, 부모 자부담 1,000원) - 진천군 시간제보육제공기관 - 진천군육아종합지원센터(덕산읍 대하로 60, ☎533-0202) - 꿈꾸는초록별어린이집(진천읍 중앙서로36-5, ☎533-6649) - 동심어린이집(광혜원면 화랑7길 6, ☎535-0999) - 만승어린이집(광혜원면 화랑2길 17, ☎535-3311) - 이삭어린이집(광혜원면 화랑4안길 7, ☎535-4090) - 장관어린이집(진천읍 장관2길 115-2, ☎533-5332) - 햇살어린이집(진천읍 문화2길 14 관리동, ☎533-0079) - 시간제보육 상담 ☎1661-9361 ▸절차 : 전화 또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으로 온라인신청 (www.childcare.go.kr) |
가족친화과 (☎539-3972) |
||||||||||||
가정양육수당 지원 |
▸대상 :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아동 ▸내용 : 연령별로 10만원 ~ 20만원 월 정액지원 ▸절차 : 아동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bokjiro.go.kr) 신청 → 지원 |
가족친화과 (☎539-3972) |
||||||||||||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기존 영아수당에서 확대 지원 |
▸대상 : 만 0 ~ 1세 (0 ~ 23개월) 아동 ▸내용 :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 보전, 영아기 돌봄 지원
▸절차 : 아동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bokjiro.go.kr) 신청 → 지원 |
가족친화과 (☎539-3972) |
||||||||||||
영유아·누리과정 보육료지원 |
▸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만 0세 ~ 만 5세 아동 ▸내용
▸연장보육 이용시 시간당 연장보육료 추가 지원 (영아반 2천원, 유아반 1천원, 0세반 장애아 3천원) ▸절차 : 아동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bokjiro.go.kr) 신청 → 아이행복카드 결제 |
가족친화과 (☎539-3974) |
||||||||||||
영유아 앨범만들기 지원 | ▸대상 :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졸업 예정 아동 ▸내용 : 어린이집 졸업시 필요한 앨범 및 액자 구입비 지원 - 8만원/1인 (진천사랑상품권 카드/제로페이) - 아동의 주민등록주소지, 어린이집 소재지가 진천군 관내인 어린이집 졸업예정 아동 ▸절차 : 아동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
가족친화과 (☎539-3973) |
||||||||||||
어린이집 학부모부담금 지원 |
▸대상 :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 ~ 5세 아동 ▸내용 : 평가인증이 유효하거나 평가제 평가결과가 B등급 이상 어린이집 100%, 미통과시(또는 평가등급 C등급 이하) 50%학부모 부담금 지원
▸절차 :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어린이집 입소 확인 후 지원 |
가족친화과 (☎539-3974) |
||||||||||||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 | ▸대상 :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세 ~ 5세 아동 ▸내용 : 어린이집 신규·변경 입소 시 필요한 피복류 구입비 지원 - 10만원/1인 (진천사랑상품권 카드/제로페이) - 아동의 주민등록주소지, 어린이집 소재지가 진천군 관내인 어린이집 신규 또는 변경 입소아동 ▸절차 : 아동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
가족친화과 (☎539-3975) |
||||||||||||
진천군출생기념 태극기 증정 |
▸대상 : 관내 주소를 두고 출생 신고한 가정 ▸내용 : 출생 신고 시 읍・면에서 출생신고 1건당 태극기 1개 지급 |
민원토지과 (☎539-3914) |
||||||||||||
만뢰산 자연생태공원 숲 체험, 곤충 교실 프로그램 운영 |
▸대상 : 관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 영유아 무료지원 ▸내용 : 진천군과 숲 해설가협회에 신청하여 만뢰산 자연생태공원에서 숲 체험 및 곤충 체험 프로그램 체험활동 |
산림녹지과 (☎539-3458) |
||||||||||||
산림서비스도우미 (유아 숲 교육 운영) |
▸대상 :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 휴양림 이용객 ▸내용 : 유아 숲 지도사 유아 숲 체험활동 ▸절차 : 진천군과 계약된 위탁업체에 신청하여 유아 숲 체험원에서 체험활동 |
산림녹지과 (☎539-3554) |
||||||||||||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 |
▸대상 : 생후 14일 ~ 71개월 영・유아 ▸내용 - 월령별 8차에 걸쳐 건강검진 실시 - 성장•발달 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돌연사증후군, 청각•시각 이상, 치아우식증 등 ▸절차 : 검진기관 사전 예약 후 방문 검진 |
건강증진과 (☎539-7313) |
||||||||||||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사업 |
▸대상 - 영유아 건강검진(~ 71개월 이하)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된 영유아 ▸내용 : 발달장애 정밀진단 기본 검사비 지원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가입자 → 최대 20만원 (※검사비용은 1회만 인정) ▸절차 : 보건소 신청·상담 → 지정병원검사 → 지원 |
건강증진과 (☎539-7313) |
||||||||||||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의료비 지원 |
▸대상 : 당해년도 출생아, 선천성대사이상 환아 ▸내용 - 외래를 통해 본인부담금 발생 시 검사비 지원 - 확진 환아인 경우, 만 19세 미만 의료비 지원 등 ▸절차 : 보건소 방문 접수 → 의료비 지원 |
건강증진과 (☎539-7363) |
||||||||||||
영양플러스 사업 |
▸대상 : 진천 관내 임신, 출산・수유부, 66개월 미만 영유아 ▸내용 : 월 1회 영양교육 이수, 월 2회 보충식품 배송 ▸절차 : 수시 접수 |
건강증진과 (☎539-7361) |
||||||||||||
선천성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소득기준 폐지 |
▸대상 : 진천군 가정의 신생아 ▸내용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20 ~ 50천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 검사를 대상으로함 - 검사방법 불문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재검 판정에 따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지원가능(최대2회)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 판정 후, 확진검사비의(일부)본인 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에 관계없이, 확진을 위한 검사비용의 본인 부담금을 합산하여 지원 (7만원 한도) ▪보청기 지원 : 개당 131만원 이내 ▸절차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보건소 방문 접수 → 의료비 지원 |
건강증진과 (☎539-7362) |
||||||||||||
이유식교실 운영 |
▸대상 : 진천 관내 임산부, 6 ~ 12개월 영유아 부모 ▸내용 : 이유식 만들기에 대한 정보 및 실습 키트 제공 ▸절차 : 전화, 방문 및 온라인 신청 |
건강증진과 (☎539-7423) |
||||||||||||
아기와 함께하는 책사랑 운동 |
▸대상 : 진천군에 출생 등록한 24개월 이내 영유아 및 부모 ▸내용 : 북스타트 꾸러미 배부(그림책, 손수건 등) 및 프로그램 운영(부모교육, 오감발달놀이 등) ▸절차
|
평생학습센터 - 진천군립도서관 (☎539-7730) - 혁신도시도서관 (☎539-7791) - 광혜원도서관 (☎539-7735) |
지원사업 | 지원내용 및 절차 | 문의처 | ||||||||||||||||||||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부모-아동 상호관계 증진서비스) |
▸대상 : 만 1세 ~ 만 5세 아동 ▸내용 : 유아기 아동과 부모를 대상으로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 하여 아동과 부모간의 상호 교감과 유대감 형성 지원 및 양육부담 감소 ▸절차 :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 적합여부판정 → 선정 및 지원 |
주민복지과 (☎539-3216) |
||||||||||||||||||||
교육급여 | ▸대상 : 기초교육급여 수급자(기준중위소득50%이하) ▸내용 : 교육활동지원비, 입학금·수업료 등 지급 (단위:원)
▸절차 : 기초교육급여 신청(읍・면) → 조사(군) → 선정 및 지원 |
주민복지과 (☎539-3245) |
||||||||||||||||||||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
▸대상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다만, 만 6세 미만의 영·유아의 경우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장애가 예견되어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내용 : 언어, 청능,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심리운동, 재활 심리, 감각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제공 ▸절차 :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 적합여부판정 → 지원 |
가족친화과 (☎539-3944) |
||||||||||||||||||||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
▸ 아동양육비 : 고교 재학 자녀 (월 21만원) ▸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 가족 5세 이하 자녀(월 5만원), 만 25 ~ 34세 한부모가족 자녀 (월 5 ~ 10만원) ▸ 학용품비 : 중·고등학생 자녀 연 83,000원 ▸ 소득기준 :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 절차 : 한부모가족 신청(읍・면) → 조사(군) → 선정 및 지원 |
가족친화과 (☎539-3403) |
||||||||||||||||||||
한부모가족 특기적성개발비 |
▸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 미취학·초·중학생 ▸ 내용 : 특기적성개발비(학원비) 1인당 월 6만원 지원 ▸ 절차 :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 지원 |
가족친화과 (☎539-3403) |
||||||||||||||||||||
한부모가구 난방비 지원 |
▸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세대 ▸ 내용 : 한부모가족 세대 당 월 8만원 지원 (’24년 상반기 한시적 인상 추진) ▸ 지급기간 : 11월, 12월, 1월, 2월 ▸ 절차 :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상자 중 선정 → 지원 |
가족친화과 (☎539-3403) |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
▸ 대상 :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 부모) ▸ 내용 : 청소년 한부모 가구 아동 1인당 월 35만원 (만 2세 미만 자녀 월 40만원 지급) ※ 한 부모 가족 지원법 상 아동양육비로 월 21만원 받고 있는 경우 차액으로 월 14만원 지급 ▸ 소득기준 :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절차 : 한부모가족 신청(읍・면) → 조사(군) → 선정 및 지원 |
가족친화과 (☎539-3403) |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
▸ 대상 : 부와 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 ▸ 내용 : 청소년부모 가구 아동 1인당 월 25만원 ▸ 소득기준 :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 자격기준 : 청소년부부로서 실제 자녀를 양육하는지 판단 (부부 중 최소 1인은 자녀와 동일 주소 거주) |
가족친화과 (☎539-3403) |
||||||||||||||||||||
아이돌봄지원 사업 |
▸ 대상 :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아동 ▸ 내용 : 아이돌보미가 서비스 이용 희망 가정을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 제공 - (영아종일제서비스) 생후 3개월 ~ 36개월(월 80 ~ 200시간) - (시간제서비스) 생후 3개월 ~ 12세 이하(최대 연 960시간) ▸ 소득기준 : 가정의 소득기준에 따라 비용을 차등 지원 ▸ 소득유형 : 가형, 나형, 다형, 라형 - (가 ~ 다) 양육공백 발생 가정 중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 (라) 양육공백 미발생 또는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 절차 :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 결정(군) →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진천군가족센터) 아이돌보미 연계 및 관리 |
가족친화과 (☎539-3409) |
||||||||||||||||||||
드림스타트 지원사업 |
▸ 대상 : 만 12세 이하(초등학생 이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 임산부 ▸ 내용 :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에 대한 필수 및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 절차 : 읍・면 행정복지센터 추천 |
가족친화과 (☎539-3412) |
||||||||||||||||||||
아동급식 지원 | ▸ 대상 : 만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아동 ▸ 내용 :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아동에게 식품권 또는 도시락배달 지원 ▸ 절차 : 아동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 선정 → 지원 |
가족친화과 (☎539-3413) |
||||||||||||||||||||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디딤씨앗통장) |
▸대상 : 만 18세 미만의 보호대상아동(가정위탁, 아동복지 시설 등) 및 중위소득 50%이하 수급(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가구 만 0 ~ 17세 아동 ▸내용 : 저소득층 아동의 자산형성지원 - 아동(보호자) 및 후원자가 일정금액 저축 시 월 10만원 내에서 1:2 매칭지원 ▸절차 : 아동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 선정 → 지원 |
가족친화과 (☎539-4383) |
||||||||||||||||||||
유치원 입학축하금 지원 | ▸대상 : 진천군에 주소를 둔 관내 유치원 원아 ▸내용 : 유치원 신입생을 대상으로 1인당 100천원 지원 ▸ 절차 : 사업신청 알림 → (유치원)신청 → (군)결정 및 지원 |
교육청소년과 (☎539-7716) |
||||||||||||||||||||
영유아 졸업앨범비 지원 | ▸대상 : 진천군에 주소를 둔 관내 유치원 졸업 아동 ▸내용 : 유치원 졸업 앨범 제작비 지원 - 8만원 이내 실비 지원 / 1인 (최초 1회 / 어린이집 졸업앨범비와 중복지급 불가) ▸절차 : 사업신청 알림 → (유치원)신청 → (군)결정 및 지원 |
교육청소년과 (☎539-7716) |
||||||||||||||||||||
유아교육 지원 | ▸대상 : 관내 유치원 17개소 (공립14, 사립3) ▸내용 : 유아 방과후 및 예·체능교육 프로그램 등 운영 지원 (원아수별 차등 지원) ▸절차 : (기관별)사업계획서 제출 → (군)검토 및 심의 → 보조금 지원결정·교부 → 보조금 정산 |
교육청소년과 (☎539-7713) |
||||||||||||||||||||
(✱2024 신규) 튼튼이 치과체험 구강교실 |
▸대상 : 만 2 ~ 5세 아동 ▸내용 : 치아우식증(충치) 예방을 위한 불소도포 및 구강보건교육 제공 ▸절차 : 3월 중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공문 발송 → 신청서류 접수 → 스케줄 조정 후 교육 일정 알림 |
보건행정과 (☎539-7402) |
||||||||||||||||||||
어린이 건강체험관 운영 | ▸대상 : 관내 6, 7세 아동(기관, 개인) ▸내용 : 주제별 건강관리에 관한 교육 및 체험 ▸절차 : 전자우편으로 견학 신청서 제출 또는 전화신청 → 기관, 개인별 일정 및 시간 조율 |
건강생활지원센터 (☎539-7423) |
||||||||||||||||||||
친환경 쌀 차액 지원 |
▸대상 : 관내 유치원 17개소 ▸내용 : 친환경 쌀과 정부양곡과의 차액지원 ▸절차 : 사업신청 알림→ 진천교육지원청 사업계획서 제출 → (군)검토 및 심의 → 기관별 사업량 지원결정 → 진천군 농산물유통지원센터를 통한 기관별 공급 → 다음 달 공급실적에 따른 정산 |
축산유통과 (☎539-4132) |
||||||||||||||||||||
친환경잡곡 지원 | ▸대상 : 관내 유치원 17개소 ▸내용 : 친환경 잡곡류 평균단가 지원 ▸절차 : 사업신청 알림→ 진천교육지원청 사업계획서 제출 → (군)검토 및 심의 → 기관별 사업량 지원결정 → 진천군 농산물유통지원센터를 통한 기관별 공급 → 다음 달 공급실적에 따른 정산 |
축산유통과 (☎539-4132) |
||||||||||||||||||||
친환경 농·축산물 현물지원 |
▸대상 : 관내 유치원 17개소 ▸내용 : 친환경 농·축산물 현물지원 ▸절차 : 사업신청 알림→ 진천교육지원청 사업계획서 제출 → (군)검토 및 심의 → 기관별 사업량 지원결정 → 진천군 농산물유통지원센터를 통한 기관별 공급 → 다음 달 공급실적에 따른 정산 |
축산유통과 (☎539-4132) |
지원사업 | 지원내용 및 절차 | 문의처 |
---|---|---|
이장자녀 장학금 지원 |
▸대상 : 1년 이상 재직중인 이장자녀 중 고등학생 및 대학생 ▸내용 - 기 간 : 상반기 계획 수립 후 안내 예정 - 선발인원(안) : 고등학생 4명, 대학생 3명 - 지급기준 : 1인당 고등학생 50만원, 대학생 100만원 - 지원자격 : 성적우수장학생 ∙고등학생 : 직전 학기 학과성적이 정원의 100분의 60이내 해당되거나 평균 석차등급이 5 이상인 경우 ∙대학생 : 직전 학기 학과성적이 전과목 4.5점 만점 중 평균 2.5이상인 경우 ∙특기장학생 : 체육, 예능, 기능 등의 분야에서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경우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제출 ∙읍・면 : 구비서류 및 자격요건 확인후 군에 추천 ∙군 : 대상자 선정 및 지급 |
인구정책과 (☎539-3147) |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 |
▸대상 :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지역, 부녀, 문고 및 광역지도자) 中 고교 및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1인당 1자녀만) ※고교 무상교육 시행으로 신청 시 확인필요 ▸내용 - 장학생 정원 : 새마을지도자 수의 5% 이내, 고등학생 우선 선발, 고등학생 대상자 없을시 대학생 선발 - 장학금 종류 : 유공자장학금, 우등생장학금, 특기생장학금 - 장 학 금 액 : 공납금 전액 (단, 예산 범위 내) 단, 대학생은 고등학교 공납금전액(최고금액)의 120% ▸신청방법 -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읍・면동 회장에게제출 ∙읍・면동 회장 : 구비서류 확인 후 시・군 회장에게 제출 ∙시・군 회장 : 1차 선정하여 군 지회장에게 신청 ▸장학생 선정 - 도 새마을회 회장이 시・군새마을회장의 추천을 받아 도교육감 및 도지사와 협의하여 선정 |
인구정책과 (☎539-3433)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대상 : 해당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ㆍ청소년 ▸내용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 아동・청소년 정서발달지원 서비스 - 치유농업을 통한 아동・청소년 정서지원서비스 - 진로컨설팅 프로그램 -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절차 : 개인별 욕구에 따라 희망하는 서비스에 대한 구비서류 지참하여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 → 적합여부판정 → 선정 및 지원 |
주민복지과 (☎539-3216) |
장애아동수당 지원 | ▸대상 : 만 18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내용 : 경증장애인 월 11만원, 중증장애인 월 17 ~ 22만원 지원 ▸절차 :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 소득재산조사 → 지급 |
가족친화과 (☎539-3943) |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 |
▸대상 : 만 6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중, 고, 전공과 재학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내용 : 직업탐구, 자립준비, 관람‧체험, 자조활동 등 방과후 돌봄활동 제공 ▸절차 :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 적합여부판정 → 지원 |
가족친화과 (☎539-3944) |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
▸대상 :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내용 : 돌봄서비스 제공 (급·간식 제공, 숙제지도, 프로그램 운영) |
가족친화과 (☎539-3413) |
다함께 돌봄사업 | ▸대상 : 관내 주소를 둔 돌봄이 필요한 만6~12세(초등학생) 아동 ▸내용 : 긴급·일시 돌봄, 운영시간 내 돌봄 서비스 제공, 지역연계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절차 : 다함께돌봄센터에 유선 문의 후 신청 · 진천군다함께돌봄센터 ☎043-532-0540 · 천년나무4단지다함께돌봄센터 ☎043-535-2202 · 성석다함께돌봄센터 ☎043-532-2625 · 복합혁신다함께돌봄센터 ☎043-533-5755 |
가족친화과 (☎539-3414) |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 |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 또는 한부모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 수급자 중 기준 9세 ~ 24세 여성청소년 ▸내용 : 국민행복카드 지원 (1인당 연 최대 156,000원) ▸절차 : 복지서비스 신청 → 카드발급 → 사용 ▸신청방법 : 방문신청 및 온라인 신청 - 방문신청 :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사이트를 통한 신청 및 ‘복지로’ 모바일 앱을 통한 신청 |
교육청소년과 (☎539-7752) |
청소년 특별 지원 사업 |
▸대상 :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위기상황에 노출된 청소년(9세 ~ 24세) ▸내용 : 생활, 건강, 학업, 자립, 상담, 법률 청소년활동, 기타 등 ▸절차 :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접수 → 위원회 심의 → 대상자 결정 및 지원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례 관리 |
교육청소년과 (☎539-7752) |
청소년 방과 후 활동지원 |
▸대상 : 초등학교 4 ~ 5학년(40명) ※저소득층, 한 부모, 조손, 다문화, 장애가정, 2자녀 이상 가정·맞벌이 가정 우선 지원 ▸내용 - 주5일(15:00~18:30), 분기별 주말체험 운영 - 학습지원, 생활지도 및 특별프로그램 제공 ▸절차 - 우선순위형 : 방문 신청 → (증빙)서류제출 → 선발 - 일반형 : 방문 신청 → (증빙)서류제출 → 지원협의회 심의·의결 → 선발 |
교육청소년과 (☎539-7754) |
청소년증 발급 | ▸대상 : 9세 이상 ~ 18세 이하의 청소년 ▸기능 : 공적신분증, 청소년우대 증표, 교통카드(선택) ▸절차 :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 발급 |
교육청소년과 (☎539-7752) |
특기 및 진로 프로그램 운영 |
▸대상 : 관내 청소년 (9세 ~ 24세) ▸내용 : 월간잡(Job)지(知) - 진로, 적성, 직업체험활동 ▸절차 : 청소년 신청 → 진행 → 평가 |
교육청소년과 (☎539-7757) |
자유학기제 지원 | ▸대상 : 관내 중학교 자유학기 참여 학생 ▸내용 : 자유학기 관련 진로프로그램 운영 ▸절차 : 학교 신청 → 진행 → 평가 |
교육청소년과 (☎539-7757) |
청소년수련 프로그램 운영 |
▸대상 : 진천 관내 청소년 ▸내용 : 분기별 프로그램 운영(문화강좌, 방학특강 등) - 청소년 특별프로그램 운영 • 생거진천 팝업놀이터: 여가, 레저, 가족체험활동 • 진청문예반: 인문, 역사, 예술, 문화체험활동 • 두런두런운동해: 생활체육 체험활동 ▸절차 : 진천군 청소년수련관 또는 덕산 청소년문화의집 홈페이지 선착순 신청 → 수강 |
교육청소년과 (☎539-7756,7757) |
청소년활동 지원 사업 |
▸대상 : 진천군 청소년 동아리 연합회 가입 동아리 ▸내용 :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 전문 강사 초빙 특강, 청소년 동아리 발표회 개최 ▸절차 : 청소년 동아리 등록 후 동아리 연합회 가입 (청소년수련관 및 덕산 청소년 문화의집) → 청소년 동아리 연합회 정기/비정기 회의심의 |
교육청소년과 (☎539-7756)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 |
▸대상 : 9세 ~ 24세 청소년 ▸내용 - 개별 상담 및 집단 상담 프로그램 - 학교 상담 및 심리 검사 등 ▸절차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방문 신청 → 참여 |
교육청소년과 (☎539-7760) |
청소년안전망 구축 |
▸대상 : 9세 ~ 24세 청소년 ▸내용 - 위기청소년 조기 발견·보호 및 지원을 위한 활동 - 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 자원 연계,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보호·교육·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절차 - 청소년전화 1388, 찾아가는 거리상담, 경찰서, 학교, 보건소 등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개입 → 참여 |
교육청소년과 (☎539-7760)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
▸대상 : 9세 ~ 24세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내용 - 개별 상담 및 집단 상담 프로그램 - 학교 상담 및 심리 검사 등 ▸절차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방문 신청 → 참여 |
교육청소년과 (☎539-7760) |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 |
▸대상 : 9세 ~ 24세 학교 밖 청소년 ▸내용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이용하는 청소년에 급식 지원 ▸절차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프로그램 참여 → 급식 지원 |
교육청소년과 (☎539-7760) |
동반자프로그램 운영지원 |
▸대상 : 9세 ~ 24세 청소년 - 중·고위험군 청소년에 대한 1:1 찾아가는 상담지원 - 지역사회 자원 연계서비스 제공으로 건전한 성장 지원 ▸절차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전화 1388, 찾아가는 거리상담, 경찰서, 학교 등 각종 경로를 통하여 유입 → 청소년동반자 개입 → 참여 |
교육청소년과 (☎539-7760) |
K-스마트 교육특화사업 | ▸대상 : 관내 초·중학교 ▸내용 - 인공지능 교육지원 : AI교육과정 개발, AI단계별 교육 - 인공지능 교육센터 운영 : AI교육 심화과정 운영 - 아이티 스카우트 : 강의, 견학 등 통한 ICT 인재육성 - 지역특화 글로벌 인재양성 지원 : 해외 기업체 및 대학 등 견학 프로그램 - 버추얼클래스 : 원어민 교사와 학생 간 실시간 영어회화수업 - K-실감학습터 디지털 교육지원 : K-실감학습터 인프라(로봇, 홀로그램, XR) 활용 교육콘텐츠 개발 및 교육, 체험 등 ▸절차 - 민간위탁기관 선정 → 민간위탁금 교부 → 정산 - (기관별)사업계획서 제출 → (군)검토 및 심의 → 보조금 지원결정·교부 → 보조금 정산 |
교육청소년과 (☎539-7712) |
진천군장학회 장학금 지원 |
▸대상 : 공고일 현재 부모 또는 본인이 진천군에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 ▸내용 : 성적우수, 저소득, 다자녀, 우수학생 인센티브, 고3응원 장학금 등 장학금 지급 ▸절차 - 선발공고 → 신청서 제출(홈페이지 온라인신청 및 우편 제출) → 장학금 선발심의(대상자 선발) → 선발결과 공고 → 장학금수여식 (장학금지급) |
교육청소년과 (☎539-7714) |
초·중·고 입학축하금 지원 | ▸대상 - 진천군에 주소를 두고 관내·외 초·중·고등학교 및 대안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1학년 학생 - 진천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등록된 해당 연령의 학교 밖 청소년 ▸내용 : 입학 축하금 지원 (초등학생 10만원/중학생 10만원/고등학생 10만원) ▸절차 : 사업신청 알림 → 학생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 (군)결정 및 지원 |
교육청소년과 (☎539-7716) |
학교 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
▸대상 : 30개소 (초 15, 중 7, 고 7, 교육지원청 1) ▸내용 : 학생들의 특기적성 및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등 총 5개 분야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절차 : (기관별)사업계획서 제출 → (군)검토 및 심의 → 보조금 지원결정·교부 → 보조금 정산 |
교육청소년과 (☎539-7713) |
고교활성화 지원사업 | ▸대상 : 7개소 (고7) ▸내용 : 지역인재육성 지원(기숙사식비 등) 및 KEDI 협력 학교 지원, 고교특색교육 지원 총 3개 분야 교육프로 그램 운영 지원 ▸절차 : (기관별)사업계획서 제출 → (군)검토 및 심의 → 보조금 지원결정·교부 → 보조금 정산 |
교육청소년과 (☎539-7713) |
K-스마트교육 연계사업 |
▸대상 : 23개소 (초15, 중7, 교육지원청1) ▸내용 : 스마트 미래교육 프로그램(AI·SW 등) 및 AI영재 페스티벌, AI선도학교 운영 지원 ▸절차 : (기관별)사업계획서 제출 → (군)검토 및 심의 → 보조금 지원결정·교부 → 보조금 정산 |
교육청소년과 (☎539-7713) |
진천군 창의미래교육센터 운영 |
▸대상 : 관내 유아 및 초등학생 ▸내용 : 창의인재 육성을 위한 창의미래교육센터 ICT 창의융합체험교육, 인터렉티브 디지털 콘텐츠 체험 프로그램(VR, 모션 월, 모션 플로어, 모션 블록) 제공 ▸절차 : 창의미래교육센터 홈페이지 (www.jincheon.go.kr/creative) 신청 → 참여 |
교육청소년과 (☎539-7717) |
숲 사랑소년단 숲 체험행사 |
▸대상 : 관내 희망 초등학교 (40명 정도) ▸내용 : 숲 체험 행사 지원 (1회/년) ▸절차 : 진천군 교육지원청에서 참가 학교를 산림녹지과로 추천 → 참가 학교와 산림녹지과 협조하여 진행 |
산림녹지과 (☎539-3576) |
금연∙음주 폐해 예방교육 |
▸대상 : 초, 중, 고등학교 학생 ▸내용 : 금연 음주 폐해 예방교육 실시 (외부 전문 강사 초빙 또는 교육영상 구입) ▸절차 : 1,2월 중 공문 발송 → 신청서류 접수 → 스케줄 조정 후 교육일정 알림 |
건강증진과 (☎539-7312) |
금연∙음주 폐해 예방 홍보관 운영 |
▸대상 : 초, 중, 고등학교 학생 ▸내용: - 금연, 음주 폐해 및 홍보패널 전시 - 청소년 흡연, 음주 폐해 예방교육 - 금연, 음주 폐해 예방 홍보물품 제공 ▸절차 : 1,2월 중 공문 발송 → 신청서류 접수 → 스케줄 조정 후 홍보관 일정 알림 |
건강증진과 (☎539-7312) |
동작인식 게임 위플레이 |
▸대상 : 관내 학생 및 가족 ▸내용 : 동작인식 기반의 운동 프로그램 ▸절차 : ‘덕산건강생활지원센터’ 네이버 검색 및 예약 신청 |
건강생활지원센터 (☎539-7423) |
쪼물꼬물 못난이 푸드테라피 |
▸대상 : 관내 초등학교 학생(저학년) ▸내용 : 성장기 아동의 건강한 간식 직접 만들기 실습 및 영양교육 ▸절차 : 온라인 신청 |
건강생활지원센터 (☎539-7423) |
친환경쌀 지원 | ▸대상 : 30개소 (초 15, 중 8, 고 7) ▸내용 : 친환경 쌀과 정부양곡과의 차액지원 ▸절차 : 사업신청 알림 → 진천교육지원청 사업계획서 제출 → (군)검토 및 심의 → 기관별 사업량 지원결정 → 진천군 농산물유통지원센터를 통한 기관별 공급 → 다음 달 공급실적에 따른 정산 |
축산유통과 (☎539-4132) |
친환경 잡곡지원 | ▸대상 : 30개소 (초 15, 중 8, 고 7) ▸내용 : 친환경 잡곡류 평균단가 지원 ▸절차 : 사업신청 알림 → 진천교육지원청 사업계획서 제출 → (군)검토 및 심의 → 기관별 사업량 지원결정 → 진천군 농산물유통지원센터를 통한 기관별 공급 → 다음 달 공급실적에 따른 정산 |
축산유통과 (☎539-4132) |
친환경 농·축산물 현물지원 |
▸대상 : 30개소 (초 15, 중 8, 고 7) ▸내용 : 친환경 농·축산물 현물지원 ▸절차 : 사업신청 알림 → 진천교육지원청 사업계획서 제출 → (군)검토 및 심의 → 기관별 사업량 지원결정 → 진천군 농산물유통지원센터를 통한 기관별 공급 → 다음 달 공급실적에 따른 정산 |
축산유통과 (☎539-4132) |
학교급식(무상급식) 지원 |
▸대상 : 30개소(초 15, 중 8, 고 7) ▸내용 : 학교 급별, 지역별, 학생 수별 차등 지원 ▸절차 : 사업신청 알림 → (기관별)사업계획서 제출 → (군)검토 및 심의 → 보조금 지원결정·교부 → 보조금 정산 |
축산유통과 (☎539-4132) |
상·하반기 문화교실 | ▸대상 : 관내 유아 및 청소년 ▸내용 :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절차 : 진천군립도서관 홈페이지 신청(모집기간: 2월,8월) |
평생학습센터 - 진천군립도서관 (☎539-7718) - 혁신도시도서관 (☎539-7791) - 광혜원도서관 (☎539-7744) |
하계·동계 방학특강 | ▸대상 : 관내 유아 및 초등학생 ▸내용 : 외국어, 만들기 등 독서·체험프로그램 운영 ▸절차 : 진천군립도서관 홈페이지 신청(모집기간: 1월,7월) |
평생학습센터 - 진천군립도서관 (☎539-7718) - 혁신도시도서관 (☎539-7791) - 광혜원도서관 (☎539-7744) |
지원사업 | 지원내용 및 절차 | 문의처 | ||||||||||||||||||
---|---|---|---|---|---|---|---|---|---|---|---|---|---|---|---|---|---|---|---|---|
정보화교육 | ▸대상 : 진천군민 누구나 ▸내용 : 컴퓨터기초, 인터넷활용, OA과정, 자격증과정, SNS, 이미지 편집 ▸절차 : 군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전화신청, 방문신청 |
홍보미디어실 (☎539-3184) |
||||||||||||||||||
동‧하계 학생근로 활동 |
▸대상 : 공고일 현재 부모 또는 본인이 진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대학생 ▸내용 - 근무기간 : 동‧하계 방학기간 중(약4주) - 근 무 지 :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사무소 - 근무내용 : 각 부서 사무보조 및 현장업무 보조 - 인 건 비 : 78,880원/일(최저시급 9,860원 적용) (※고용보험료 개인부담금 공제) ▸절차 : 온라인 신청(인터넷 주소는 공고문 참조) |
인구정책과 (☎539-3147) |
||||||||||||||||||
전입세대 정착금지원 |
▸대상 : 타 지자체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전입한 세대 - 진천사랑 전입세대 : 1명 이상 전입세대 - 다자녀가구 : 18세 미만 두자녀 이상 동반 전입세대 - 전입대학(원)생 : 관내 소재 대학교, 대학원 재학생 - 대학교·공공기관 프렌즈 : 같은 학교 학생 또는 같은 기관 직원에게 전입시책 홍보 후 전입신고까지 완료하도록 안내한 자 - 유공기업체 : 임직원을 1명 이상 관내로 전입하도록 안내한 유공이 있는 관내 기업체 - 공공기관직원 : 관내 및 충북혁신도시에 소재한 공공기관의 직원 - 국적취득자 군민 등록 축하금 :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 취득 후 군에 신규로 주민등록하여 6개월 이상 군에 주소 유지한 자 (2023. 1. 1. 이후 국적 취득자부터 적용) ▸내용
※신청기한 : 신청사유가 발생한 다음해의 12월 31일까지 ※2024년 1월 1일 이전 전입자는 전입 당시의 규정을 따름 ▸절차 :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서 접수 → 군청 담당부서 지급여부 검토 → 지급 |
인구정책과 (☎539-3932) |
||||||||||||||||||
청년마음 건강지원사업 |
▸대상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진천군민 ▸내용 - 소득기준 없음(자립준비청년 우선 선정) - 사전·사후검사, 3개월간 주 1회(월 4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 |
주민복지과 (☎539-3216) |
||||||||||||||||||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
▸대상 : 등록 장애인 중 의료급여 수급자 ▸내용 :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절차 : 보조기기 급여 신청 → 심사 → 적합여부 통보 → 구입 →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 청구 → 비용지급 ※일반등록장애인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신청 |
주민복지과 (☎539-3239) |
||||||||||||||||||
중증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지원 |
▸대상 : 1종 수급권자 자격부여 → 중증질환자(암환자, 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 중증화상환자, 중증외상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및 결핵질환자 ▸내용 : 희귀난치성질환자, 암환자는 등록일로부터 5년, 중증 화상환자는 등록일로부터 1년간 지원 (6개월 연장 가능), 결핵은 치료 종료 시까지 지원, 뇌혈관∙심장질환자 최대30일(입원, 외래)지원 ▸절차 : 의료급여기관에서 발급받은 의료급여 산정 특례등록 신청서 → 군(주민복지과)제출 |
주민복지과 (☎539-3239) |
||||||||||||||||||
청년주거급여 지원 | ▸대상 -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 취학 및 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0세미만 미혼 자녀 -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한 경우 ▸내용 : 임차료 지원 (1인 최대 341천원까지 지원) |
주민복지과 (☎539-3245) |
||||||||||||||||||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Ⅰ) |
▸대상 : 일하는 가구원이 있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내용 - 매월 10만원 이상 자율저축(최대 50만원까지 가능) - 정부지원금 30만원 적립 및 대상자별 추가지원금 지원 ▸절차 :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 대상자결정 → 본인 통장개설 |
주민복지과 (☎539-3233) |
||||||||||||||||||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Ⅱ) |
▸대상 : 일하는 가구원이 있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 ▸내용 - 매월 10만원 이상 자율저축(최대50만원까지 가능) - 정부지원금 10만원 적립 및 대상자별 추가지원금 지원 ▸절차 :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 대상자결정 → 본인 통장개설 |
주민복지과 (☎539-3233) |
||||||||||||||||||
자산형성지원사업 (청년내일저축계좌 _차상위 이하) |
▸대상 : 현재 근로활동 중인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청년(만 15세 ~ 만 39세 이하) ▸내용 - 매월 10만원 이상 자율저축(최대 50만원까지 가능) - 정부지원금 30만원 적립 및 대상자별 추가지원금 지원 ▸절차 :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 대상자결정 → 본인 통장개설 |
주민복지과 (☎539-3233) |
||||||||||||||||||
자산형성지원사업 (청년내일저축계좌 _차상위 초과) |
▸대상 : 현재 근로활동 중인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이하 가구의 청년(만 19세 ~ 만 34세 이하) ▸내용 - 매월 10만원 이상 자율저축(최대 50만원까지 가능) - 정부지원금 10만원 적립 및 대상자별 추가지원금 지원 ▸절차 :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 대상자결정 → 본인 통장개설 |
주민복지과 (☎539-3233) |
||||||||||||||||||
자활근로사업 지원 | ▸참여대상 :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근로능력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 ▸참여기간 : 최대 60개월 ▸내용 : 근로 기초능력 배양을 위한 일자리 및 교육 제공, 참여자 자활급여 지급 |
주민복지과 (☎539-3233) |
||||||||||||||||||
가사간병방문관리사 지원 |
▸대상 : 만 65세 미만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 가사간병이 필요한 저소득 취약계층 ▸내용 : 목욕, 식사보조, 청소, 외출 등 ▸절차 :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 건강 및 욕구상태 판정 조사 → 결정 → 서비스 이용 |
주민복지과 (☎539-3234) |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이용지원 |
▸대상 : 20세 ~ 50세의 발달장애인 ▸내용 : 낮 시간동안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들에게 일상생활지도, 문화여가활동, 체육활동 등의 프로그램 지원 ▸절차 : 진천군장애인주간보호시설 문의 |
진천군장애인 주간보호시설 (☎534-7321) |
||||||||||||||||||
장애수당 지급 | ▸대상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하는 만 18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내용 : 재가 경증장애인 월 6만원, 시설 경증장애인 월 3만원 지원 ▸절차 :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 소득재산조사 → 지급 |
가족친화과 (☎539-3943) |
||||||||||||||||||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
▸대상 :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종전 1급 ~ 2급 및 3급 중복장애)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내용 - 기초급여 (만 65세 미만인 경우 해당) *단독 월 2만원 ~ 최고 33.4만원 *부부 월 4만원 ~ 최고 53.5만원 - 부가급여 *생계·의료수급자(9만원), 주거·교육,차상위(8만원) *차상위 초과(3만원), 만 65세 이상(5만원) ▸절차 :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 소득재산조사 → 지급 |
가족친화과 (☎539-3943) |
||||||||||||||||||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지원 | ▸대상 :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내용 : 장애인의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 및 간호사 등에 의한 방문간호, 진료의 보조 ▸절차 :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 방문조사(국민연금공단 시행) → 선정 |
가족친화과 (☎539-3944) |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
▸대상 :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성인발달장애인 (지적, 자폐성) ▸내용 : 참여형 프로그램(자조모임, 직장탐방. 자립교육 등)과 창의형 프로그램(음악, 미술, 도예 등) 등의 주간 돌봄서비스 제공 ▸절차 :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 적합여부판정 → 지원 |
가족친화과 (☎539-3944) |
||||||||||||||||||
충북행복결혼공제 | ▸대상 : 도내 중소(견)기업 재직 근로자 및 청년농업인 ▸내용 : 근로자와 농업인의 장기근속 결혼을 장려하기 위하여 가입자가 월 적립 시 지자체, 기업이 매칭적립하여 목적달성시 목돈 지급 ※ 가입기간동안 충북 도내 주소 유지 및 근속, 결혼 필요 ▸절차 :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에 신청서 접수 |
인구정책과 (☎539-3933) |
||||||||||||||||||
생거진천 치유의 숲 두드림캠프 |
▸대상 : 재난활동(AI, 코로나등)참여자, 청소년, 다문화가족 등 무료지원(200명/년) ▸내용 : 산림치유프로그램 참여를 통하여 심리적 후유증을 해소하고 정서안정 도모 ▸절차 : 전화예약 |
산림녹지과 (☎539-4386) |
||||||||||||||||||
갱년기탈출! Happy 한의약 건강교실 운영 |
▸대상 : 관내 40~60세 갱년기 유증상자 ▸내용 : 갱년기 증상완화에 도움이 되는 신체·인지활동 교육 운영 (주 1회 / 12주 과정 / 2기 운영) ▸절차 : 홈페이지 모집 공고 → 한의진료실 전화 및 방문접수 (☎539-7412) |
보건행정과 (☎539-7412) |
||||||||||||||||||
(✱2024 신규) 다문화가정 대상 클린이(齒) 챌린지 |
▸대상 : 다문화가정(국제결혼 가정) ▸내용 : 대상자 구강 상태별 올바른 칫솔질 교육 등 맞춤 관리 제공 ▸절차 : 보건소 방문 신청 |
보건행정과 (☎539-7402) |
||||||||||||||||||
입원명령 결핵환자 입원비 지원 |
▸대상 비순응전염성 결핵환자 및 다체내성결핵환자로서 결핵검사를 받은 후 입원명령을 받은 자 ▸내용 : 결핵관련 비용 중 비급여 및 요양급여 전액 본인부담금 일부 - 다체내성결핵환자(상한액) ∙만성배균자 → 연간 500만원 ∙만성배균자가 아닌 다체내성결핵환자 → 연간 300만원 - 치료비순응결핵환자 → 연간 100만원 ▸절차 : 보건소 신청 → 검토 후 지원 |
보건행정과 (☎539-7335) |
||||||||||||||||||
진천군 모바일 걷기앱 “뚜벅뚜벅” 프로그램 |
▸대상 : 진천군민 누구나 (스마트폰 소지자) ▸내용 - 매월 걷기 챌린지 운영 (목표걸음 달성시 인센티브 제공) - 진천군 뚜벅뚜벅 게시판 건강정보 제공 |
건강증진과 (☎539-7344) |
||||||||||||||||||
야간 체조교실 운영 | ▸대상 : 진천군민 누구나 ▸내용 : 3월 ~ 10월까지 주 1회, 야간 체조교실 운영 ▸절차 : 프로그램 운영시 자유롭게 참여 가능 ※장마기간(6월 중순 ~ 7월 중순) 중단 예정 |
건강증진과 (☎539-7343) |
||||||||||||||||||
성인암 의료비 지원 |
▸대상 - 건강보험가입자 ∙2021년 6월 30일까지 국가암검진을 받고 검진일로부터 만 2년이내 진단받은 자(6대 암종) ∙해당년도 1월 건강보험료 적합자 - 의료급여수급자 → 전체암종 - 폐암 ∙2021년 6월 30일까지 진단받은 자 ∙해당년도 1월 건강보험료 적합자 ▸내용 : 암 치료 및 합병증 관련 의료비 지원 ▸절차 : 관련서류 보건소 제출 → 적합자 지원 |
건강증진과 (☎539-7313) |
||||||||||||||||||
국가암검진 사업 | ▸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 - 위암, 유방암 : 만 40세 이상 - 대장암 : 만 50세 이상 - 자궁경부암 : 만 20세 이상 - 폐암 : 만 54 ~ 74세 성인 중 고위험군 - 간암 : 만 40세 이상 성인 중 고위험군 ▸내용 : 검진 본인부담금 지원 ▸절차 :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표 발송 → 검진표 개별 수령 → 지정의료기관 검진 → 결과 통보 상담 |
건강증진과 (☎539-7313) |
||||||||||||||||||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사업 |
▸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20 ~ 64세 ∙생애전환기검진: 66세 이상 ▸내용 : 해당 연령대 일반검진 및 생애전환기검진 ▸절차 :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표 발송 → 검진표 개별 수령 → 검진의료기관에서 검진 ※ 대상자중 미 검진자 보건소에서 검진 안내 |
건강증진과 (☎539-7313) |
||||||||||||||||||
유축기 무료대여 | ▸대상 : 진천 관내 출산가정 ▸내용 : 유축기 필요시 2달 대여 ▸절차 : 보건소 방문 → 유축기 대여 |
건강증진과 (☎539-7361) |
||||||||||||||||||
임신준비여성 엽산제 지원 |
▸대상 : 진천 관내 법적혼인관계인 여성 ▸내용 : 연 1회 2개월분 엽산제 지급 ▸절차 : 보건소 방문 등록 → 엽산제 지원 |
건강증진과 (☎539-7361) |
||||||||||||||||||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
▸대상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내용 :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서 진단명 관련 치료에 한하여 본인부담금 90% 지원 ▸절차 : 보건소 방문 → 의료비 지원 |
건강증진과 (☎539-7362) |
||||||||||||||||||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소득기준 폐지 |
▸대상 : 난임진단을 받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자 ▸내용 - 인공수정 : 5회 (회당 30만원 범위 내) - 체외수정 ∙신선배아 : 9회 (회당 110만원 범위 내) ∙동결배아 : 7회 (회당 50만원 범위 내) ▸절차 : 온라인, 방문신청 → 지원 |
건강증진과 (☎539-7361) |
||||||||||||||||||
(✱2024 신규)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
▸대상 :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을 원하는 부부 ▸내용 - 냉동난자 해동 및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 지원 - 회당 최대 100만원, 부부당 2회까지 지원 ▸절차 : 보건소 방문신청 → 지원 |
건강증진과 (☎539-7361) |
||||||||||||||||||
고혈압․당뇨병 합병증 검진사업 |
▸대상 : 만 30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 ▸내용 : 질환별 맞춤형 검진 비용 지원 (지질4종, 당화혈색소, 미세단백뇨, 안저검사) ▸절차 : 보건소 및 지정 병원 신청 → 적합자 지원 |
건강증진과 (☎539-7375~7) |
||||||||||||||||||
순환운동교실 | ▸대상 : 관내 성인 ▸내용 : 근력과 유산소 운동을 번갈아가며 30분 순환 운동 시행 ▸절차 : 전화, 방문 및 온라인 신청 |
건강생활지원센터 (☎539-7426) |
||||||||||||||||||
건강한끼 웰빙 요리교실 |
▸대상 : 건강식에 관심 있는 관내 주민 ▸내용: 로컬 푸드를 활용한 간단한 식사 만들기 ▸절차: 전화 및 방문 신청 |
건강생활지원센터 (☎539-7423) |
||||||||||||||||||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
▸대상 : 진천군민 ▸내용 : 체성분, 혈관건강 측정 등을 통한 자가건강관리 ▸절차 : 방문하여 자가 측정 |
건강생활지원센터 (☎539-7422) |
||||||||||||||||||
(✱2024 신규) 통증을 물리치는 요가교실 |
▸대상 : 통증 질환 보유자 ▸내용 : 요가의 기본동작 및 코어강화 운동 ▸절차 : 전화 및 방문 신청 |
건강생활지원센터 (☎539-7423) |
||||||||||||||||||
생애주기별 근력운동 | ▸지원조건 : 덕산읍 지역주민 ▸지원대상 : 저강도·고강도 근력운동 프로그램 ▸절차 : 전화 및 방문 신청 |
건강생활지원센터 (☎539-7422) |
||||||||||||||||||
여성 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
▸지원조건 : 보조 17만원, 자부담 2만원 ▸지원대상 : 도내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 20세 이상~73세 미만 여성농어업인 ▸절차 : 주소지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 → 군청 담당 부서 대상자 검토·확정 → 대상자 농협군지부 카드발급 신청·사용 ▸사용처 : 전 업종 사용 가능(일부 제한업종 제외) |
농업정책과 (☎539-4162) |
||||||||||||||||||
상하수도사용료 복지감면 |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에 해당하는 가구의 경우 사용량에서 매월 상수도 10톤, 하수도 5톤 감면 ※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음 ▸내용 : 1가구당 상수도 10톤, 하수도 5톤 감면 |
상하수도사업소 (☎539-7602) |
||||||||||||||||||
고졸 검정고시 지원 | ▸대상 : 만 19세 이상 성인 ▸내용 : 중졸, 고졸 검정고시반 운영 |
평생학습센터 (☎539-3744) |
||||||||||||||||||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개발운영 | ▸대상 : 진천군민 누구나 ▸내용 : 진천군민의 평생교육 요구에 맞는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 ▸절차 : 전화 및 방문 신청 |
평생학습센터 (☎539-3744) |
||||||||||||||||||
평생학습 프로그램 공모제 '날자' 운영 | ▸대상 : 진천군민 누구나 ▸내용 : 평생교육 강사 플랫폼 구축 및 강사와 학습자를 연결시키는 브릿지 평생학습센터 전환을 위한 프로그램 제안, 신청 방식의 공모제 ▸절차 : 강사 제안 → 평생학습센터 선정 → 마을 및 동아리 프로그램 신청 → 강사 파견 |
평생학습센터 (☎539-3743) |
||||||||||||||||||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 | ▸대상 : 진천군민 누구나 ▸내용 : 진천군 내 평생학습 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공모함으로써 진천군 전체에 학습 분위기 활성화 모색 ▸절차 : 공모 → 접수 → 평생학습센터 선정 → 보조금 지원 |
평생학습센터 (☎539-3743) |
||||||||||||||||||
일상이 되는 인문학 | ▸대상 : 진천군민 누구나 ▸내용 : 저명한 인문학 작가 만남 및 토론 ▸절차 : 진천군립도서관 홈페이지(http://lib.jincheon.go.kr/)및 전화 신청 |
평생학습센터 (☎539-7732) |
지원사업 | 지원내용 및 절차 | 문의처 | ||||||||||||||||||||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대상 : 해당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노인 등 ▸내용 -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여행 서비스 - 맞춤형 치매예방 서비스 ▸절차 : 개인별 욕구에 따라 희망하는 서비스에 대한 구비서류 지참하여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 → 적합여부판정 → 선정 및 지원 |
주민복지과 (☎539-3216) |
||||||||||||||||||||
지역사회 통합돌봄 | ▸대상 : 병원·시설 퇴원 어르신, 장기요양등급 내·외 판정 어르신, 주민참여형 거점돌봄센터 이용 어르신 ▸내용 : 주거, 보건의료, 요양돌봄 등 25종 통합 서비스 제공 |
주민복지과 (☎539-4322~4) |
||||||||||||||||||||
생거진천 케어팜 | ▸대상 : 관내 돌봄 필요 노인 및 장애인 등 ▸내용 : 사회적 농업활동을 통한 돌봄, 고용, 정서적 지원 (치유 농업 활동, 동물매개 치유활동 등) |
주민복지과 (☎539-4322) |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대상 : 돌봄이 필요한 만 65세 이상 독거, 고령부부가구 어르신 ▸내용 : 안전확인,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 등 ▸절차 :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접수 → 상담 및 조사 → 지원 |
주민복지과 (☎539-3399) |
||||||||||||||||||||
(✱군 특수)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
▸대상 -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A, B)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진천군수가 인정한 사람 *기타 다른 법령에 따른 중복지원 불가 ▸내용 : 성인용 보행기 지원 |
주민복지과 (☎539-3395) |
||||||||||||||||||||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 ▸대상 : 관내 요보호 독거노인 및 장애인 ▸내용 : 댁내에 화재 활동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절차 : 현황조사 → 대상자 선정 → 지원 |
주민복지과 (☎539-3399) |
||||||||||||||||||||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 | ▸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자 ▸내용 : 본인 입소부담금 지원 ▸절차 :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기관 신청 |
주민복지과 (☎539-3395, 3397) |
||||||||||||||||||||
(✱군 특수) 효행장려금 |
▸대상 : 「진천군 효행장려금 지원 조례」 제3조(지원대상) - 4세대 이상 가정으로 신청일 현재 효도대상자와 진천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사람 - 3세대 이상 가정으로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효도대상자와 진천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사람 - 만 100세 이상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과 진천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사람 ▸내용 : 제3조제1·2호 월 50,000원 ,제3호 연 200,000원 ▸절차 :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접수 → 지원 |
주민복지과 (☎539-3393) |
||||||||||||||||||||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 | ▸대상 :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식사를 거를 우려가있는 60세 이상 저소득 노인 ▸내용 : 주 5회(월 ~ 금) 중식 무료 제공 ▸위치 : 생거진천종합사회복지관 지하1층 경로식당 |
주민복지과 (☎539-3393) |
||||||||||||||||||||
경로당 여가문화 강사 지원사업 | ▸대상 : 여가프로그램을 희망하는 경로당 ▸내용 : 여가복지 프로그램 보급 및 진행 - 실버요가, 웃음치료, 치매예방운동, 노래교실 등 ▸절차 : 대한노인회 진천군지회로 신청(☎533-6920) |
주민복지과 (☎539-3392) |
||||||||||||||||||||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 ▸대상 :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재가노인 ▸수행기관 : 진천군 노인복지관, 진천지역자활센터, 생거진천 노인복지센터, 초평 나눔의 집 ▸내용 : 주 1회 밑반찬 배달 ▸절차 : 수행기관을 통해 실사 후 선정 |
주민복지과 (☎539-3393) |
||||||||||||||||||||
기초연금 지급 | ▸대상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만 65세 이상 노인 ▸내용 :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 - 부부가구 최대 535,680원, 단독가구 최대 334,810원 ▸절차 : 매월 25일 지급 |
주민복지과 (☎539-3393) |
||||||||||||||||||||
주거급여 사업 | ▸대상 : 가구 기준 중위소득 48%이하 가구 ▸내용 : 임차가구에 현금지급 자가가구에 현물지급(주택수선) ∙임차가구 주거급여 가구원수별 최대지원 기준 임대료(4급지) (단위:천원)
(단위:원)
|
주민복지과 (☎539-3245) |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 | ▸대상 : 기초생계급여 수급자(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내용 : 매월 20일 기준 중위소득 32%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하여 지급 (단위:원)
|
주민복지과 (☎539-3218) |
||||||||||||||||||||
노인틀니 지원 | ▸대상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내용 :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부분틀니 지대치는 별도 본인부담- 비급여) ▸절차 : 치과 병.의원에서 발급 받은 틀니 등록 신청 (사전등록제) |
주민복지과 (☎539-3239) |
||||||||||||||||||||
치과 임플란트 지원 | ▸대상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내용 : 1종 수급권자 10% 2종 수급권자 20% (1인당 평생 2개 급여적용) ▸절차 : 치과 병.의원에서 발급 받은 임플란트 등록 신청 (사전등록제) |
주민복지과 (☎539-3239) |
||||||||||||||||||||
장애인·노인 등 전동보조기기 보험지원 | ▸ 대상 :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전동보조기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운행하는 등록장애인 및 만 65세 이상 노인 등 ▸ 내용 : 운행중 사고로 인한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 (대인·대물) 보험 가입 지원 |
가족친화과 (☎539-3942) |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65세 이상) |
▸대상 : 장기요양 인정조사 결과 등급 외 판정자,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전환자 중 활동지원 최저구간이상 감소한 자 ▸내용 : 장애인의 신체활동‧가사활동 및 이동보조등 지원, 간호사 등에 의한 방문간호, 진료의 보조 등 ▸절차 :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 방문조사(국민연금공단 시행) → 선정 |
가족친화과 (☎539-3944) |
||||||||||||||||||||
(✱2024년 신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
▸대상 : 주민등록상 진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군민 ▸내용 : 대상포진 1회 무료 예방접종 (*필요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 등(초)본) ▸절차 : 보건(지)소에 신청 → 예진 → 접종 |
보건행정과 (☎539-7327) |
||||||||||||||||||||
신바람 어르신 골반강화 건강교실 | ▸대상 : 60세 이상 진천군민 ▸내용 - 스트레칭 및 건강체조, 골반근육 및 균형감각 강화운동 - 맞춤형 개인별 건강상담 및 건강생활실천 교육 ▸절차 : 홈페이지 참여자 모집 공고 → 보건소 2층 통합건강상담실 방문 또는 전화신청 |
건강증진과 (☎539-7344) |
||||||||||||||||||||
치매예방 및 인지강화교실 운영 | ▸대상 : 60세 이상 진천군민 - 치매 선별 검사 상 인지저하자 및 경도인지장애 진단자 ▸내용 - 치매 예방 프로그램, 워크북 활동, 사전·사후 평가 - 미술치료, 구강교육 등 다양한 건강 예방 프로그램 ▸절차 : 치매안심센터 전화 및 방문 신청 |
치매안심센터 (☎539-8784) |
||||||||||||||||||||
치매조기검진사업 | ▸대상 : 치매안심센터 주소지 관할 거주 만 60세이상 모든 노인 ▸내용 : 치매 선별검사 및 진단검사 무료 시행, 검진 결과에 따라 진단검사 안내 및 예약, 감별검사 연계(검사비 지원), 치매 진단 후 등록사업 연계 ▸절차 : 선별검사 → 진단검사 → 감별검사 검진 결과에 따라 치매안심센터 내 서비스 연계 |
치매안심센터 (☎539-7783) |
||||||||||||||||||||
노인성질환 검사비 지원 확대 | ▸대상 : 진천군 치매협약병원에서 진단 또는 감별검사를 받은 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상인 자 ▸내용 : 치매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 1인당 진단/감별검사 16만원 감별검사 8만원 ▸절차 : 치매검사비 지원신청 및 건강보험료 확인 → 협약병원 검진 → 치매검사비 지원 |
치매안심센터 (☎539-7783) |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중 만 60세 이상 지역주민 ▸내용 : 월 3만원 한도, 치매 치료를 위한 진료 시 처방받은 약제에 대한 보험급여분의 본인부담비용 (약제 처방 시 진료비용 포함) 지원 ▸진단기준 : 의료기관 상병코드 F00~F03, G03중 하나 이상으로 진단을 받은 자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인 경우 ▸절차 : 치매안심센터에 지원신청 → 소득기준 확인 → 건강보험공단 직접지급 |
치매안심센터 (☎539-7784) |
||||||||||||||||||||
치매환자돌봄 재활지원사업 | ▸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치매환자중 - 노인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신청일로부터 1년) - 노인장기요양 등급대기자(신청일로부터 3개월) ▸내용 : 치매환자 주간보호, 방문요양 비용지원 ▸절차 : 치매환자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복지시설, 노인장기요양기관 등 기관에 이용 신청 → 대상자 선정 → 서비스 및 비용지원 (예산 범위 내 인원 제한됨) |
치매안심센터 (☎539-7785) |
||||||||||||||||||||
치매환자쉼터 (기억숲) | ▸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중 -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자 ▸내용 - 치매악화 방지를 위한 인지자극 및 인지재활 프로그램 진행 - 작업치료, 운동, 원예, 음악프로그램으로 구성 |
치매안심센터 (☎539-7785) |
||||||||||||||||||||
상하수도사용료 복지감면 |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에 해당하는 가구의 경우 사용량에서 매월 상수도 10톤, 하수도 5톤 감면 ※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음 ▸내용 : 1가구당 상수도 10톤, 하수도 5톤 감면 |
상하수도사업소 (☎539-7602) |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 ▸대상 : 관내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중 선정 ▸수행기관 : - 대한노인회 진천군지회, 진천시니어클럽 진천군노인복지관 ▸내용 - 노노케어 : 돌봄이 필요한 노인가정을 방문하여 사회적 안전망 구축 - 공익활동형 :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목적으로 활동 - 시장형 : 수익을 창출하여 운영비 보충 - 취업알선형 : 민간업체와 연계하여 노인일자리 창출 - 사회서비스형 : 어린이집 등에 파견하여 보조업무 수행 ▸절차 : 수행기관을 통해 신청 → 심사 → 참여여부 결정 |
통합일자리지원단 (☎539-4193) |
||||||||||||||||||||
성인문해교육 운영 | ▸대상 : 진천군민 비문해자 ▸내용 - 학력 인정반(초등·중학) 운영 / 4 ~ 5개반 - 찾아가는 마을학습장 운영 / 15곳 정도 - 중졸, 고졸 검정고시반 운영 / 2개반 ▸절차 : 전화 및 방문 문의 → 방문상담 → 문해교사 파견 |
평생학습센터 (☎539-37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