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행정 ONE-STOP 시스템 구축
기존 민원처리 절차 (방문횟수 : 4회~6회, 처리기한 : 7일 소요)
- 민원신청
- 접수처리
- 토지이동처리 완료 후 민원인 통보
- 처리기한 5일
- 공시지가신청 및 건축물대장 정리
- 지목변경에 따른 공시지가 산정 의뢰
- 토지관리과 방문
- 건축과 방문
- 취득세고지
- 취득세납부
지적행정 One-stop 시스템 적용 (방문횟수 : 1회)
- 민원신청
- 접수처리 (민원연계추가)
- 공시지가신청 및 건축물대장 정리
- 취득세고지 (요금연계추가)
- 취득세납부
지적공무/건축물대장 정리, 지가산정 및 취득세부과 및 징수, 고지서발부까지 One-stop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