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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청

지적행정 ONE-STOP 시스템 구축(충북 최초)

 

사업기간

  • 2021. 10. ~ 2021. 12.

사 업 비

  • 20,000천원(특별교부세)

민원처리 개선안

지적행정 ONE-STOP 시스템 적용 절차

지적행정 ONE-STOP 시스템 구축

기존 민원처리 절차 (방문횟수 : 4회~6회, 처리기한 : 7일 소요)

  • 민원신청
    • 토지이동정리 관련 민원신청
    • 토지관리과 방문
  • 접수처리
    • 토지이동처리 완료 후 민원인 통보
    • 처리기한 5일
  • 공시지가신청 및 건축물대장 정리
    • 지목변경에 따른 공시지가 산정 의뢰
    • 토지관리과 방문
    • 건축과 방문
  • 취득세고지
    • 취득세 산정 및 고지서 출력
    • 세정과 방문
  • 취득세납부
    • 취득세 납부
    • 농협 등 금융기관 방문

지적행정 One-stop 시스템 적용 (방문횟수 : 1회)

  • 민원신청
    • 토지이동사항 민원신청
  • 접수처리 (민원연계추가)
  • 공시지가신청 및 건축물대장 정리
  • 취득세고지 (요금연계추가)
  • 취득세납부

지적공무/건축물대장 정리, 지가산정 및 취득세부과 및 징수, 고지서발부까지 One-stop 처리

기존

  • 민원인이 토지이동 정리 관련 민원과를 방문하여 토지이동 신청 후처리가 완료되면 취득세 신고를 위해 세정과를 방문, 고지서 발부

개편

  • 지적행정 ONE-STOP 시스템을 활용 토지이동 신청 후 지가 산정, 취득세 부과 징수, 고지서 발부 ONE-STOP 처리

지목변경 처리건수

  • 869건(2020년 기준)

그동안 추진현황

  • 계획 수립 및 계약 : 2021. 10.
  • 프로그램 개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 2021. 10. ~ 11.
  • 관리프로그램 개발 탑재 : 2021. 12.
  • 지적행정 ONE-STOP 시스템 시범운영 : 2021. 12.
  • 지적행정 ONE-STOP 시스템 정상운영 : 2022. 1. ~

운영성과

  •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고 확인하는 불편해소로 인한 시간적․경제적 비용 절감 (기존 4회~ 6회 방문 ➡ 1회 방문으로 단축)
  • 토지소유자에게 문자로 진행상황 전송 → 재산관리 효율성 도모
  • 민원 불편 감소로 인한 고품질의 대민 서비스 제공
  • 지적행정 ONE-STOP시스템 구축을 통한 지목변경, 공시지가산정, 취득세 부과 및 납부까지 민원인 1회 방문으로 대민서비스 효율화
자료관리 담당자
  • 민원토지과 지적정보팀 연락처 043-539-3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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