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에서는「국민안전 100일 특별대책 기간」운영과 관련하여, 국민들의 안전신고 활성화를 위해 여름 휴가철 성수기 동안 안전위험요소집중 신고기간 운영 및 안전신고 경품 이벤트를 아래와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군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안전신고 집중 홍보기간 설정·운영 - 집중 신고대상 : 물놀이장․캠핑장․등산로 등 피서지 생활안전 위험요소 - 신고기간 : 2017년 7월 10일(월)~8월 31일(목)/53일간 - 신고방법 :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및 ‘앱’을 통하여 위험요인 신고 ○ 안전신고 경품 이벤트 - 지급대상 : 여름 휴가철 안전신고 집중 홍보기간(7.10~8.31) 내 안전신고자 - 경품규모 : 총400만원(최우수 50만원, 우수3명 각 30만원, 매 3천번째 신고자 각 20만원) - 선정방법 : 민․관 심사위원회 심사․결정 * 경품지급 대상자는 9월중 개별 통보계획. 붙 임 안전신문고 앱 설치 및 신고요령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