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보건행정과 |
조회수 |
28 |
등록일 |
2025-11-27 10:53:43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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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 의료비후불제 융자지원 사업 확대 시행 안내 ◈ 지원한도 : 최대 300만원 → 최대 500만원 한도 ◈ 신청자격 : 기존 사업대상자 + 도내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 대상질환* : 기존 대상질환 + 치과·정형외과 질환 전체 *수술(시술)여부 관계없이 지원 ◈ 대상병원 : 도내 협력 종합병원 및 치과 병·의원 ◈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 누리집(홈페이지)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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