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첨가물)제조업체의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하기위해 2025년도 위생관리등급 평가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실시근거 : 식품위생법 제47조의2, 2025년도 식품안전관리지침 ► 평가기간 : 2025. 11. 5. ~ 2025. 12. 31. ► 평가대상 :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소 ► 영업등록 1년 미만업체 및 HACCP적용 업체 평가제외 ► 평가내용 : 붙임 평가표 참고 ► 협조사항 : 평가대상업체는 12.5.(금)까지 평가표를 작성하여 이메일 제출(seongtae91@korea.kr) * 대상업체 별도 우편 발송 예정
붙임 위생관리등급 평가표 및 작성요령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