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개발·이용과정에서 오염예방 조치없이 방치된 지하수 관정의 오염예방 처리 등을 위해 「지하수 방치공 찾기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은 2024년 지하수 방치공 신고 포상금제를 시행중이오니, 방치·은닉된 지하수공이 발굴될 수 있도록 적극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하수 방치공 신고포상금제 개요 가. 대 상 : 진천군 관내 방치·은닉된 소유주가 불분명한 지하수공 나. 기 간 : 2024. 8. ~ 2024. 11. 다. 지 급 액 : 신고 방치공 1공당 진천사랑상품권(10만원권) 지급 라. 지급기준 - 신고한 사람은 진천군(주민등록상) 군민이어야 함 - 원상복구 의무자 또는 공무원 등 지급 제외 마. 신고문의 :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관리팀 ☎ 539-7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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