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및 진천군에서는 도내 중소(중견)기업 미혼 청년근로자와 청년농업인·청년소상공인에게 목돈마련을 지원하여 청년층 결혼, 중소(중견)기업 장기근속 및 농촌 활성화와 경영 안정화를 위한‘충북행복결혼공제’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도내 기업(근로자) 및 농업인·소상공인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1. 사 업 명 :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2. 지원내용 : 중소(중견)기업 미혼 청년근로자와 농업인·소상공인에게 매월 일정액을 5년간 적립 시, 충청북도, 진천군, 기업에서 매칭 적립하여 기간 내 본인 결혼 및 근속 시 만기 후 목돈 지급 3. 지원인원 : 34명(상반기분 포함) 4. 신청기간 : 2024. 7. 3. ~ 사업량 소진 시까지(선착순 모집) 5. 신청방법 : 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 6. 문 의 처 : 진천군청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 ☎043-539-39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