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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수송(택배) 포장방법 기준 적용대상 및 가이드라인 안내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일회용 수송(택배) 포장방법 기준 적용대상 및 가이드라인 안내
작성자 식산업자원과 조회수 221 등록일 2024-04-30 19:37:51
첨부파일
2024.4.30.부터 제품의 포장 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별표 1] 비고 제11호에 따른 일회용 수송포장방법 기준이 아래와 같이 시행됩니다.(2년간 계도기간 운영)
환경부에서는 행정효율성 제고 및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연간 매출액 500억원 미만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회용 수송포장 방법 기준 적용 제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일회용 수송(택배) 포장방법 기준
  - 포장공간비율 50%
  - 포장횟수 1차 이내
 
붙임  일회용 수송포장 방법 기준 가이드라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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