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식산업자원과 |
조회수 |
221 |
등록일 |
2024-04-30 19:37:51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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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4.30.부터 「제품의 포장 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별표 1] 비고 제11호에 따른 일회용 수송포장방법 기준이 아래와 같이 시행됩니다.(2년간 계도기간 운영) 환경부에서는 행정효율성 제고 및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연간 매출액 500억원 미만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회용 수송포장 방법 기준 적용 제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일회용 수송(택배) 포장방법 기준 - 포장공간비율 50% - 포장횟수 1차 이내 붙임 일회용 수송포장 방법 기준 가이드라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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