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교통비 지원]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으면서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 예정인 임산부이거나 출산한 산모 ※ 단, 신청일 기준 진천군 주소이더라도 임신확인일부터 출산까지 기간중 충청북도내 군지역 주소가 아닐때의 교통비는 지원 불가 ▣ 지원내용: 임신확인부터 출산까지 산모의 산전진료 및 분만목적의 진료시 사용된 교통비(대중교통비용, 자가용 유류비, 고속도로 통행료 등 ※ 진료일과 교통비 사용일이 같아야 지원 ※ 충청북도내 분만취약지역(군지역 등)이 아닌 타지역 의료기관 진료시에만 지원 ▣ 신청서류
* 필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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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자 추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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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분증 ② 신청서(보건소나 읍·면사무소 등 접수기관 비치) ※ 반드시 산모이름으로 신청 ③ 주민등록 초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열람 동의시 제출 생략 가능 ④ 임신확인일 증빙서류(임신확인서) ⑤ 병원진료 날짜 증빙서류: 산모이름 기재 ※ 진료비 계산서, 처방전, 진료확인서, 진단서, 외래진료비 카드 결제 영수증 모두 가능 ⑥ 교통비 증빙서류: 산모이름 기재 ※ 영수증이나 지출내역(카드내역) 모두 가능 ⑦ 산모의 통장사본(산모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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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보건소, 읍·면사무소 접수기관 비치) - 가족관계증명서 ② 외국인 산모(배우자가 한국인) - 외국인등록증 -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③ 부부 모두 외국인(산모가 F-5일때만 지급) - 외국인등록증(F-5 영주) -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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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액 ① 1회 교통비 최대 5만원, 태아(출생아) 1인당 50만원 ② 다태아(쌍둥이, 세쌍둥이) 100만원 한도 ▣ 신청기간 및 방법: 임신확인서상 임신 확인일로부터 출산후 6개월 이내 보건소나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사업시행일(2024년 5월) 이전 출생아는 사업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2024년10월)까지 신청가능 ※ 매월 1~15일 신청접수 가능 ▣ 지급방법: 산모명의 통장으로 현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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