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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지역 임산부 교통비 지원 안내
작성자 건강증진과 조회수 791 등록일 2024-04-29 14:40:04
첨부파일

[임산부 교통비 지원]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으면서 202411일 이후 출산 예정인 임산부이거나 출산한 산모
, 신청일 기준 진천군 주소이더라도 임신확인일부터 출산까지 기간중 충청북도내 군지역 주소가 아닐때의 교통비는 지원 불가
지원내용: 임신확인부터 출산까지 산모의 산전진료 및 분만목적의 진료시 사용된 교통비(대중교통비용, 자가용 유류비, 고속도로 통행료 등
진료일과 교통비 사용일이 같아야 지원
충청북도내 분만취약지역(군지역 등)이 아닌 타지역 의료기관 진료시에만 지원
신청서류





* 필수제출



* 해당자 추가 제출



신분증
신청서(보건소나 읍·면사무소 등 접수기관 비치)
반드시 산모이름으로 신청
주민등록 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열람 동의시 제출 생략 가능
임신확인일 증빙서류(임신확인서)
병원진료 날짜 증빙서류: 산모이름 기재
진료비 계산서, 처방전, 진료확인서, 진단서,
외래진료비 카드 결제 영수증 모두 가능
교통비 증빙서류: 산모이름 기재
영수증이나 지출내역(카드내역) 모두 가능
산모의 통장사본(산모명의)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보건소, ·면사무소 접수기관 비치)
-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산모(배우자가 한국인)
- 외국인등록증
-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부부 모두 외국인(산모가 F-5일때만 지급)
- 외국인등록증(F-5 영주)
-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지원금액
1회 교통비 최대 5만원, 태아(출생아) 1인당 50만원
다태아(쌍둥이, 세쌍둥이) 100만원 한도
신청기간 및 방법: 임신확인서상 임신 확인일로부터 출산후 6개월 이내 보건소나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사업시행일(20245) 이전 출생아는 사업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202410)까지 신청가능
매월 1~15일 신청접수 가능
지급방법: 산모명의 통장으로 현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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