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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변경사항 안내(24년 5월 1일 시행)
작성자 보건행정과 조회수 36822 등록일 2024-04-22 16:40:47
첨부파일

1. 시행일: 2024년 5월 1일 (수) ~

2. 주요 변경사항
  - 위기단계: 경계 관심 하향
  - 마스크 착용: 병원급 의료기관 권고
  - 확진자 격리:  코로나19 주요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 권고  
  - 코로나19 치료제: 1인 5만원 본인부담금 부과(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만 무상지원)




구 분   현행 (경계)   변경 (관심)
         
방역조치 : 법적 의무는 해제하고, 자율적 방역 실천으로 완전 전환
 
마스크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착용 의무
권고 전환
     
감염취약시설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선제검사 유지
         
확진자 격리   5일 권고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및 의료기관 입원환자 7일 권고)
코로나19 주요 증상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 권고
(, 중증환자, 면역저하자 등의 경우 의사 판단에 따라 권고 기간 달라질 수 있음)
         
의료지원 :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검사치료, 치료제백신 지원유지
 
진단검사비
(본인부담금)
  유증상자
  먹는치료제 대상군 PCR 0 1~3만원 대
(건보 지원 계속)
RAT 6~9천원 종전과 동일
(건보 지원 계속)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응급실 내원환자
중환자실 입원환자
RAT 6~9천원 종전과 동일
(건보 지원 계속)
무증상자
응급실 내원
중증응급·분만 환자

고위험 입원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환자입소자
PCR 0 5~6만원 대
(지원 종료, 본인부담 100%)
RAT 비급여 종전과 동일
보호자간병인 PCR 0   3~4만원 대
(지원 종료, 본인부담 100%)
         
입원치료비   건강보험 적용
중증환자 본인부담 일부 국비 지원
건보 지원 유지, 국비 지원은 종료* * 건보 본인부담상한제 등 적용
         
치료제   무상공급 15만원*
정부 공급·지원체계 유지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무상지원 유지
         
백신접종   전 국민 무료접종 유지(‘23~’24절기까지)
         
감시대응 : 호흡기 표본감시체계 내에서 코로나19 발생 동향 모니터링
         
감시체계   코로나19 양성자 감시 호흡기 표본감시체계 내 모니터링
         
대응체계   중수본(복지부) 및 방대본(질병청) 코로나19 대책반(질병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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