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개요
○ (사업내용) 일자리 창출 및 고용 확대에 기여한 우수기업 인증
○ (접수기간) 2023. 10. 01. ~ 10. 31.(2023년 1월 ~ 9월 일자리창출 실적평가)
○ (선정규모) 10개 기업(대기업 1, 중견기업 2, 중소기업 7)
※ 진천군 소재 1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
○ (평가항목) 총 8개 항목(자세한 사항은 진천군 공고 참조)
① 근로자 증가수 |
② 근로자수 증가율 |
③ 지역 내 주민 채용 실적 |
④ 관외 근로자 지역 내 정착률 |
⑤ 청년층 채용 실적 |
⑥ 진천군 주관 일자리박람회, 구인구직 만남의 날 참여를 통한 채용 |
⑦ 지역내 사업운영 기간 |
⑧ 군수가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고 인정하는 사업 |
◇ 제외대상
- 4대보험 미가입 사업장
-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임금체불, 근로기준법 위반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기업 등
- 진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6조에 해당되는 경우 |
2. 추진절차
[공고] |
➜ |
[서류 접수] |
➜ |
[심사] |
➜ |
[대상 선정] |
’23. 1월 |
’23. 10월 |
’23. 11월 |
’23. 12월 |
3. 인증기간 인증일로부터 3년간 행・재정적 인센티브 제공
4. 인센티브 항목
항 목 |
지 원 내 용 |
우수기업 인증패 제작 수여 |
인증패 제작 및 수여 |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홍보 |
기업홍보 지원 |
구인구직 알선 우선 지원 |
취업 연계 특별관리 |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
3년간 정기 세무조사 유예 |
진천군 자연휴양림 시설이용료 면제 |
근로자 1명 휴양림 1회 이용 기회 제공 |
5. 선정결과 통지
○ (선정시기) 2023년 12월 중(예정)
○ (결과통지) 최종 선정 후 군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보
※ 자세한 신청 사항은 진천군 홈페이지 공고 게시판 참고
☎ 문의전화 043-539-4182 진천군 통합일자리지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