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진천군청 로고

미리보기 문서로 변환중입니다.

예산낭비신고센터 및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제도 안내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예산낭비신고센터 및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제도 안내
작성자 기획감사실 조회수 187 등록일 2022-05-13 10:41:59
첨부파일
예산낭비신고센터
- 신고대상 : 예산낭비신고 또는 수입증대나 예산절감 제안(아이디어)
- 신고방법 : 진천군청 홈페이지 전자민원 신고센터 예산낭비신고·제안
보조금 부정신고센터
- 신고대상 : 각종 보조금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하는 경우
- 신고방법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 민원신고 → 부패공익신고
 
다음글 시험목적의 외출 허용
이전글 결혼중개업 2022년 4월말 기준 공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