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28조(금융의 지원 및 활성화),「환경정책기본법」제56조(사업자의 환경관리 지원), 환경부고시「환경개선특별회계 등 융자금 지원조건」제2조 등에 따라 온실가스감축과 환경산업육성, 환경오염방지 등 국가 환경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환경정책자금 융자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위와 관련하여, ‘22년도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2월 공고 사항을 안내하오니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시어 관내 산업단지 입주기업 및 중소·중견기업에서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나. 예산규모 : 3,000억 원 다. 접수기간 : ’22.2.7. 09시 ~ 2.11. 18시까지 라. 접수방법 : 온라인접수(환경정책자금 융자지원시스템, http://loan.keiti.re.kr) 마. 금리현황 : ’22년 1분기 기준 1.82%(분기별 고정·변동금리)
붙임 1.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사업 공고문. 2.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사업 안내서. 3.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사업 포스터.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