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 농식품유통과-5240(2021.6.11.)호와 관련입니다. 2. 농식품부에서는 우리 고유의 전통식품의 보전과 계승·발전을 위하여 식품명인 지정 신청자를 추천 받고자 하니, 식품명인 지정을 희망하는 자는 2021. 6. 29.(화)까지 아래 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문의사항은 농업기술센터 축산유통과(539-35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신청서 제출처 : windupsky@korea.kr
※ 유의사항 : 신청서류는 최소 100페이지 이상 200페이지 이내, PDF파일로 제출
붙임 1. 2021년도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계획 1부. 2. 2021년도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계획 공고 1부. 3. 대한민국식품명인지정운영 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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