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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 개정 알림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 개정 알림
작성자 축산유통과 조회수 520 등록일 2021-05-25 10:48:03
첨부파일
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1-33, 2021.5.21.)가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축산관계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확인방법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afra.go.kr) <국민소통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서 검색 또는 내려받기가 가능
. 주요 개정사항
구제역 확인검사 시료채취기준에 따른 검사두수(16) 이상 검사한 경우, 추가적인
확인검사를 생략
항체양성률 기준 미만으로 확인된 농가에 대해 항체율 개선시까지 실시하고 있는
추가 혈청검사의 주기를 12개월에서 4주로 단축


붙임 1. 구제역 예방접종 고시 개정문 1.
       2. 구제역 예방접종 고시 전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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