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1-33호, 2021.5.21.)가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축산관계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확인방법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afra.go.kr) <국민소통→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서 검색 또는 내려받기가 가능 나. 주요 개정사항 ○ 구제역 확인검사 시료채취기준에 따른 검사두수(16두) 이상 검사한 경우, 추가적인 확인검사를 생략 ○ 항체양성률 기준 미만으로 확인된 농가에 대해 항체율 개선시까지 실시하고 있는 추가 혈청검사의 주기를 1∼2개월에서 4주로 단축
붙임 1. 구제역 예방접종 고시 개정문 1부. 2. 구제역 예방접종 고시 전문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