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경제과 |
조회수 |
455 |
등록일 |
2021-04-29 15:42:07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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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기요금 감면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분들께서는 아래내용을 참조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가. 대상고객 : 4차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플러스)을 수령한 소상공인으로 한전과 계약 없이 관리비에 전기요금을 포함해 납부하는 고객 나. 지원내용 : '21. 4월 ~ 6월 전기요금(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의 합계금액) 1) 집합금지 업종 : 전기요금 50% 지원(월 30만원 한도) 2) 영업제한 업종 : 전기요금 30% 지원(월 18만원 한도) 다. 신청기간 : '21. 4. 7. ~ 7. 31.까지 라. 신청방법 : 한전사이버지점(cyber.kepco.co.kr)에서 접수
붙임 집합건물 전기요금 감면신청절차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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