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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토미데이트 함유제제'를 오·남용 우려의약품으로 지정하는「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를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2.. 식약처 홈페이지(https://www.mfds.go.kr → 법령/자료 → 제개정고시등)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