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관리 추진과 관련하여 국내 유입시 초기 신고가 매우 중요하니 양돈농가에서는 별첨자료(아프리카돼지열병 주요증상)를 참고하여 예방조치 및 신고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내 축산농가 및 관계자께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발생국인 중국, 몽골, 베트남 방문을 자제하여 주시고, 부득이 방문할 경우 축산관계시설 방문금지 및 축산물 휴대하여 입국금지, 입국후 5일간 소독후 농장방문, 외국인근로자의 방역교육(우편물 및 소포반입금지 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아프리카돼지열병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