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마을기업 육성사업(2018년도 고도화사업 및 2019년도 신규마을기업)모집 안내드립니다.
○ 사업대상 - 고도화(‘18) : 2차년도 사업을 종료한 마을기업 - 신 규(‘19) : 마을기업 설립을 희망하는 마을(단체)
○ 접수기간 : 2018. 10. 17(수) ~ 10. 30(화) (진천군 일자리경제과 공동체·일자리팀 ☎043-539-3483)
○ 지원규모(충북 전체) - 고도화(‘18) : 3개소 - 신 규(‘19) : 6개소 내외
○ 지원내용 - 고도화(‘18) : 사업비 2천만원 · 홍보·마케팅, 판로확대, 상품개발 등 기존사업을 활성화하여 발전시킬 수 분야에 집중투자 * 기업 운영비(인건비, 임차료, 관리비 등)는 최소화(20% 범위 내)
- 신 규(‘19) : 사업비 5천만원 · 각종 경상경비(인건비, 일반운영비) 및 자본경비(시설비, 자산취득비) 투자 * 인건비는 총사업비의 20% 이내(마을기업 임원에게 지급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