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1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분묘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내 신고 후 개장(이장)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임의 개장(화장후 봉안)할 계획임을 공고합니다.
1.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충북 진천군 이월면 중산리 570-9 1기
2. 개장사유 : 사유재산권행사 3. 개장방법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공고자가 임의개장 (화장후 봉안) 4. 개장후 봉안장소 : 고당사 재단 충북 영동군 심천면 옥계폭포길 126 (고당리 993-6) 5. 공고기간 : 최초 인터넷공고 및 신문공고일로부터 90일 6. 봉안기간 : 봉안일로부터 5년 7. 신고처 및 연락처 : 충북 청주시 흥덕구 미호로 403번길 23 소유주 이장현 8. 신고요령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제적등본, 족보, 가첩, 사실확인서등)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9.기 타 : 개장공고 후 위 분묘소재지 사업지구內, 누락되었거나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 합니다.
2025년 12월 02일
공고인 : 이장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