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동 법 시행 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분묘위치: 충북 진천군 초평면 화산리 52-1 (임) 2.분묘기수: 10기 3.개장사유: 소유권행사 4.개장방법 -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 법령에 의거 관할관청 허가취득 후 개장 -유연분묘: 연고자와 협의이장 5.공고기간: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6.안치장소: 충북 영동군 삼천면 옥계폭포길 126(천국사)(재)고당사추모공원 7.안치기간: 안치후 5년 8.공고인: (주)건정 대표이사 이정미 9.신고시 구비서류: 연고자임을 입정하는 족보, 제적등본, 사실확인서 등 10.기타사항: 개장공고 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되는 분묘 및 공사 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5년 8월 13일 공고대행업체: 월드장묘 엄홍범 (O1O-5625-77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