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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생활 폐기물 배출신고온라인으로 간편하고 편리하게 신청하세요!

배출신청안내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말한다.

인터넷 신청/ 처리과정

  • 01 서비스 접속

  • 02 약관동의/본인인증

    • 01 약관 확인 및 동의
    • 02본인인증
  • 03 배출 신청서 작성

    • 01 이름/ 연락처 입력
    • 02 배출장소 검색
    • 03 배출일자 선택
    • 04 배출시간 입력
    • 05 배출품목 선택
    • 06 수수료 결제
    • 07 신고필증 출력
  • 04 배출 및 확인

    • 01 신고된 배출 품목에 납부필증 부착 후 배출합니다.
    • 02배출신청 후 ‘배출 신청조회’를 통해 상세정보 확인 가능합니다.

수거일시

  • 수거 요일: 월 , 화 , 수 , 목 , 금 (공휴일은 수거하지 않습니다.)
  • 폐기물 수거는 수거 상황에 따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배출 시 유의사항

  • 수거된 폐기물에 대해서는 취소 불가능 합니다.
  • 신고내역과 배출품목이 다르거나, 금액이 부족한 경우 수거하지 않으며 무단투기로 간주합니다.
  • 프린트가 없는 경우 빈 용지에 납부필증번호, 폐기물명, 금액, 배출장소 등을 기재하여 폐기물에 부착 후 배출하시면 됩니다.
  • 대형폐기물을 신고없이 무단배출하시면 과태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중복 인쇄한 납부필증을 재사용 하여 배출한 폐기물은 수거처리 하지 않으며, 무단투기로 간주되어 과태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배출취소신청은 폐기물 수거전날 12시(정오)까지만 접수됩니다.

대형폐기물 신고 및 처리 전 알아야할 TIP!

  •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 안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등 1m 이상 대형폐가전의 경우 한국 전자제품 자원순환 공제조합 콜센터(1599-0903) 또는 홈페이지(www.k-erc.or.kr)로 접수하면 무상으로 배출 가능합니다. 다만, 원형 훼손제품 (냉장고의 냉각기, 세탁기의 모터 훼손 등) 수거 불가하므로 예약 접수 시 원형 훼손 여부를 상담원에게 미리 고지하거나 방문수거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수수료 면제 소형 폐가전제품

    컴퓨터(본체/모니터/키보드), 청소기, 공기청정기 등 1m 미만 소형폐가전의 경우 5개 이상 배출 시에는 무상 방문 수거(1599-0903)가 가능합니다.

  •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회수 및 인계의 등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등 1m 이상 대형폐가전의 경우 한국 전자제품 자원순환 공제조합 콜센터(1599-0903) 또는 홈페이지(www.k-erc.or.kr)로 접수하면 무상으로 배출 가능합니다. 다만, 원형 훼손제품(냉장고의 냉각기, 세탁기의 모터 훼손 등) 수거 불가하므로 예약 접수 시 원형 훼손 여부를 상담원에게 미리 고지하거나 방문수거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