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수당 목적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기초생활보장대상 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하여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도모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동법시행령 제30조, 동법시행규칙 제38조
지급개요
- 지급대상
- 18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 중 3~6급의 장애등급을 가진 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 재가) 및 차상위 계층
3급의 중복장애인은 중증장애인이므로 제외됨
- 지급액
- 기초수급, 차상위 경증장애인 월 4만원
- 기초수급(생계, 의료) 중 보장시설입소자 월 2만원
- 지급시기
- 지급기간
- 지급개시 : 장애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달의 당월부터 지급(신청일이 15일 이전이면 전액, 16일 이후이면 50% 지급)
- 지급종료 :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달(당해월분의 수당은 전부를 지급)까지 지급.
- 지급방법 : 장애인이 개설한 금융기관 및 우편관서의 복지급여 계좌에 입금 다만, 장애수당 등의 지급대상자가 융기관
또는 우편관서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 금전을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음.
장애수당 지급 절차 및 유의사항
장애수당을 지급받고자 희망하는 장애인 또는 보호자(대리인)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에 의해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되, 장애인의 편의를 위하여 지급구두신청 또는 복지행정전산망을 활용하여 대상자를 파악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서식을 생략할 수 있다.
장애아동수당 목적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기초생활보장대상자로서 중증 장애아동 보호자에게 장애아동부양수당을 지급하여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도모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제50조
지급개요
장애아동 부양수당 지급절차 및 유의사항
- 장애수당을 지급받고자 희망하는 장애인 또는 보호자(대리인)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의해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되, 장애인의 편의를 위하여 지급구두신청 또는 복지행정전산망을 활용하여 대상자를 파악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서식을 생략할 수 있다.
- 장애아동부양수당은 복지대상자통합관리카드에 의거 조사하여 수당지급대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장애인의료비 목적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의료보장 도모
근거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36조, 시행규칙 제20조, 제21조
- 의료급여법 제3조, 제10조, 동법시행령제3조, 제13조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함)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능력세대의 등록장애인
-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당해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원은 지원대상이 아님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장애인의료비 급여기관 본인부담금 지원내용 제공
구분 |
의료급여기관 |
구분 |
본인부담금 |
지원금액 |
외래 |
제1차 의료급여기관
(의원, 보건의료원) |
원내 직접 조제 |
1,500원 |
750원 |
그 이외의 경우 |
1,000원 |
750원 |
제2차 의료급여기관 |
제17조 만성질환자 |
원내 직접 조제 |
1,500원 |
전액 |
그 이외의 경우 |
1,000원 |
전액 |
특수장비촬영 (CT, MRI, PET) |
특수장비총액의 15%(차상위 14%)
(등록 암환자 5%) |
전액 |
만성질환자 외 |
의료(요양)급여비용총액의 15% (차상위 14%) |
전액 |
제3차 의료급여기관 |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5%(차상위 14%, 등록 암환자 5%) |
전액 |
입원 |
제1·2·3차 의료급여기관 |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0%(차상위 14%, 중증 환자 5%) |
전액 |
본인부담 식대 |
없음 |
약국 |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
처방조제 |
500원 |
없음 |
직접조제 |
900원 |
없음 |
장애인 보장구
장애인 보장구 중에서 의료급여 대상인 다음 품목의 구입시 보장구의 유형별 기준액 범위 내에서 의료급여 본인부담금(15%) 전액 (차상위 대상 포함)
장애인 보장구 중 의료급여 받는 전문과
분류 |
보장구유형 |
전문과목 |
의지, 보조기 |
팔의지, 다리의지, 팔보조기, 척추보조기, 골반보조기, 다리보조기 |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
기타 보장구 |
저시력보조안경, 콘택트렌즈, 돋보기, 망원경, 의안 |
안과 |
보청기, 체외용 인공후두 |
이비인후과 |
수동휠체어, 정형외과용구두 |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
지체․뇌병변장애 |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
심장장애 |
재활의학과, 내과(순환기분과), 흉부외과 |
호흡기장애 |
재활의학과, 내과(호흡기분과, 알레르기분과), 흉부외과, 결핵과 |
소모품 |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 (2개 1세트) |
상동 |
지원절차
- 의료비 지원대상자인 장애인이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 입원진료 및 장애인용 보장구 급여를 받을 때에는 「장애인 등록증」과 「의료급여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 의료급여기관에서는 해당 장애인이 의료비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하여 진료를 행하여야 하며, 해당 장애인의 지원대상 의료비를 본인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 장애인 본인부담 진료비는 의료급여기금이 아닌 장애인복지예산에서 별도로 지원되는 것이므로 의료급여기관은 장애인 본인부담 진료비에 대하여 의료급여법에 의한 대불신청을 하지 않아야 한다.
- 해당 시·군·구의 담당자는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지급 일자와 담당자 정보를 전산 입력한다.
- 해당 시·군·구 담당자는 지급 완료된 대상자를 사통망을 통해 건보공단에 전송(시스템 연계)하여 의료기관에서 지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12년 하반기 시스템 구현 예정, )
- 기타 장애인 진료비 청구 및 장애인용 보장구 급여비 청구에 관한 사항 등은 의료급여법에 따른다.
의료급여기관의 급여비용 청구방법
- 급여비용 청구방법(의료급여법 제11조, 동법시행규칙제20조 관련)
- 의료기관의 의료급여비용 명세서 작성방법
- 2종 의료급여 수급권 장애인 1차 의료급여(종별구분:8)의 경우 진료후 산출된 본인 일부부담금중 750원을 장애인 의료비란에 기재
-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장애인 2차 의료급여(종별구분:6)의 경우 진료후 산출된 본인일부부담금 전액을 장애인 의료비란에 기재
- 의료비 정산(소멸시효 및 심사청구 절차)
장애인 자녀교육비 목적
비장애인에 비하여 소득활동에 제한을 받으면서 의료비, 교통비, 보장구 구입비 등 교육 간접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자녀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최소한의 교육기회 보장과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도모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제3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 내지 제25조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130%이하인 장애인 가구 중
- 1∼3급 장애인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본인
- 1∼3급 장애인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2013년도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내용
2013년도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내용 입학급,교과서대, 학용품비, 부교재비 내용제공
구분 |
입학금 수업료 |
교과서대 |
학용품비 |
부교재비 |
비고 |
**초등학교 |
X |
X |
X |
O |
의무교육 |
중학교 |
X |
X |
O |
O |
의무교육
(*특수교육대상 고등학생 포함) |
고등학교 |
O |
O |
O |
X(교과서대포함) |
- |
*특수교육 대상 장애학생은 고등학생까지 의무교육 대상으로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면제
** 초등학생의 경우 의무교육 대상으로 입학금·수업료·교과서대 면제
(‘12년 초등학생 교육비 지원 확대안은 「학용품비」를 시·도별 교육청에서 별도 지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 「부교재비 지원」으로 한정)
가. 학비(입학금 및 수업료)
- 지원대상 : 고등학생(특수목적고 및 자율형사립고 포함)
- 지원내용 : 연도별ㆍ급지별로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 평생교육시설의 입학생 및 재학생의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학습 참가비 및 학력인정 여부에 대하여 시ㆍ도 교육청과 사전 협의
- 신규수급자의 경우
- 입학금 : 급여신청일이 제1분기에 속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액 지급
- 수업료 : 급여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월할 계산하여 지급
(참고) 2012년도 소득기준 범위
1~7인 소득내용제공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소득인정액 |
749,181원 이하 |
1,266,500원 이하 |
1,638,410원 이하 |
2,010,319원 이하 |
2,382,227원 이하 |
2,754,136원 이하 |
3,126,045원 이하 |
8인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마다 371,909원씩 증가
나. 교과서대
다. 부교재비
- 지원대상 : 초등학생, 중학생, 특수교육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초․중․고등학교 특수장애 학생)
- 지원내용 : 1인당 36,000원 지급(연1회)
- 학년 초 일괄 지급 원칙, 신규수급자에 대하여는 최초 학비 지급 시 동시 지원
라. 학용품비
- 지원대상 : 중ㆍ고등학생
- 지원내용 : 1인당 49,500원 지급(1학기 24,750원, 2학기 24,750원으로 연2회)
- 학기초 일괄 지급하는 것을 원칙(1/4분기, 3/4분기)으로 하되, 신규수급자는 급여신청일이 1/4분기, 2/4분기에 속하는 경우에는 연2회 지급하고, 급여신청일이 3/4분기, 4/4분기에 속하는 경우에는 연1회 지급
지원대상 학교의 범위
장애인연금 목적
장애로 인하여 근로상실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지원
근거법령
장애인연금법 제4조
지급개요
- 지급대상
-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 지급액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300,000원(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차상위계층 ∼ 소득하위 70% 253,750원(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 지급시기
- 지급기간
-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되면,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 장애인연금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 지급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