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개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
보장절차
- 1. 급여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에 수급권자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
- 구비서류 : 급여신청서, 임대차계약서, 금융거래정보동의서, 기타 제출요구서류 등
- 2. 조사
-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생계,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소득 및 재산(주거급여)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생계, 의료급여)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 3. 급여결정
- 조사결과에 의거하여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 결정
- 급여내용을 서면으로 통지 (급여신청결과 통지서)
- 결정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 이의 신청 가능
- 4. 급여실시
-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또는 개인에 대하여 결정된 급여를 제공
- 급여의 종류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
- 생계급여는 현금으로 지급, 주거급여는 현금 및 현물지급, 기타급여는 필요한 가구에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급
- 5. 확인조사
- 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구성원, 소득 및 재산 등에 대한 변동사항 조사
- 매년 1회이상 실시하되,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은 분기별 조사
- 확인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급여변경, 급여중지등 결정
- 6. 보장중지
- 확인조사결과 부양의무자 및 소득 재산상의 변동으로 인해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중지
- 일부부정수급자에 대하여는 보장비용징수기준에 의거 보장비용 징수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대상자 선정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기준 중위소득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자(법제6조)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함
기준 중위소득에 따른 급여별 선정 기준
(단위 : 원)
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0%) |
527,158 | 897,594 | 1,161,173 | 1,424,752 | 1,688,331 | 1,951,910 | 2,216,915 |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0%) |
702,878 | 1,196,792 | 1,548,231 | 1,899,670 | 2,251,108 | 2,602,547 | 2,955,886 |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5%) |
790,737 | 1,346,391 | 1,741,760 | 2,137,128 | 2,532,497 | 2,927,866 | 3,325,372 |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 |
878,597 | 1,495,990 | 1,935,289 | 2,374,587 | 2,813,886 | 3,253,184 | 3,694,858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8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 : 2,481,920원 = 2,152,214원(7인기준)+ 256,051원(7인기준‒6인기준) |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기초공제액-부채)×소득환산율
급여의 종류
- 생계급여
- 현금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하여 지급
- 가구별 기초생계급여액=현금급여기준액-가구의 소득인정액
- 주거급여
가구별 최대 기준 임대료 지급 및 자가 가구의 경우 수선유지급여 지원
주거급여 가구원수별 최대 기준 임대료(2020년) - 진천군 4급지
(단위 : 가구/원)주거급여 가구원수별 최대 기준 임대료(2020년) - 진천군 4급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7인가구 기준임대료 158,000 174,000 209,000 239,000 249,000 291,000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 임대료를 10% 증가(천원 단위이하 절사)자가 가구 수선유지급여 지원액 및 지원주기
(단위 : 만원)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범위에 대한 자가 가구 수선유지급여 지원액 및 지원주기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지원액
(주기)457만원(3년) 849만원(5년) 1,241만원(7년) 수선내용 도배, 장판 등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지붕, 욕실 및 주방 개량 등 소득인정액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100% 지원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에서 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90% 지원
- 소득인정액이 중위호득 35%초과에서 43% 이하인 경우 30% 지원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
※ 주택 노후도에 다라 보수범위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 및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지급 - 교육급여
교육급여 구분/급여종류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 입학금/수업료 초등학생 134,000 72,000 - - 중학생 212,000 83,000 - - 고등학생 339,200 83,000 해당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전액지원 지급방법 연1회 학기별 - 입학금은 신입생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해산급여 : 출산 시 700천원(기초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포함)한 경우)
- 장제급여 : 800천원 지급 (기초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의료급여 : 의료급여법에 정하는 바에 따름
의료급여 대지급금 제도 이용안내
- 의료보호 대지급금이란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 금액 중 수급권자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보장 기관이 승인한 금액을 융자해 줌으로써 건강한 삶과 가정경제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 상환기준 : 대지급금 총액을 아애 구분에 따라 3개월마다 균등분할하여 무이자 상환
- 10만원 미만인 경우 : 3회
- 10만원이상 30만원 미만인 경우 : 8회
- 30만원 이상인 경우 : 12회
- 신청절차
- 첫째 : 수급권자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가 대지급금신청서를 작성
- 둘째 : 의료급여기관의 확인을 받아
- 셋째 : 거주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의료급여 노인틀니 지원 안내
- 의료급여 노인틀니 지원은
의료급여 노인틀니 지원은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완전틀니 및 부분틀니 시술이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의료급여를 적용해주는 제도입니다.
- 대상자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 급여대상 :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틀니, 사후 유지관리
- 본인부담 : 1종 수급권자 5%, 2종수급권자 15%
- 급여횟수 : 원칙적으로 7년에 1회 적용(사전등록제 실시로 중복급여 불가)
- 신청방법 및 절차
※ 의료기관이 확인한 「노인틀니 대상자 등록 신청서」발급 받은 후 관할 보장 기관에 제출하여야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 무상보상기간 및 횟수 : 틀니 최종 장착 후 3개월 이내 동안 6회
자료관리 담당자
- 주민복지과 통합조사관리팀 최은경 (043-539-3218)
- 최근 업데이트 : 2020-0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