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감염병
구분 | 특성 | 종류 | 신고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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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군감염병 | 물 또는 식품 매개 발생(유행) 즉시 방역대책 수립 요 (6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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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없이 |
제2군감염병 |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 (12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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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없이 |
제3군감염병 | 간헐적 유행 가능성 계속 발생 감시 및 방역대책 수립 요 (22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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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없이 |
제4군감염병 | 국내 새로발생 또는 국외유입 우려 (20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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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없이 |
제5군감염병 | 기생충감염병 정기적 조사 요 (6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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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이내 |
지정감염병 | 유행 여부 조사.감시 요 (14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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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이내 |
신고목적
- 감염병의 발생과 분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
- 유행 발생의 조기 발견 및 예측과 신속한 대처
신고의무자
- 의사, 한의사, 의료기관 장
- 군부대장
-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 그 밖의 신고의무자(1군감염병, 홍역, 결핵 발생 시)
- 일반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 학교, 병원, 관공서, 회사, 공연장, 예배장소, 선박 항공기 열차 등 운송수단, 각종 사무소, 사업소, 음식점, 숙박업소의 관리인, 경영자 또는 대표자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약국,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목욕장업소, 이용업소, 미용업소)의 관리인, 경영자 또는 대표자
법정감염병 신고방법
-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 감염병웹(http://is.cdc.go.kr)신고 또는 ‘감염병 발생신고서’ 작성하여 팩스 신고(FAX 043-537-0751)
- [서식1] 감염병 발생 신고(보고)서 다운로드
역학조사반 편성 · 운영
- 편성 : 6명(의사, 간호사, 검사요원, 행정요원, 소독원, 운전원)
- 임무 : 환자발생시 역학조사 및 전파확산 방지 , 방역소독 및 보건교육
비상방역 대기반 운영
- 기간 : 5월~ 10월
- 편성 : 2반 12명
- 임무 : -감염병 발생 신고 접수, 설사환자 발생 신고 접수 -역학조사 , 가검물 채취
문의처
감염병관리팀 043)539-7333~7334
자료관리 담당자
-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팀 유숙현 (043-539-7334)
- 최근 업데이트 : 2018-10-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