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대상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신생아
- 검사항목: 정부6종검사(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부신과형성증) 및 텐덤매스 50종
지원내용
기준 | 선천성대사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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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검사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지원항목 | 정부 6종 포함한 텐덤매스(50여종) | |
지원금액 | 20,000원 ~ 50,000원 한도 내(급여 중 본인부담금) * 신생아(출생후 28일이내) 입원 중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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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검사 | 소득기준 | 소득기준 없음 / 확진을 받은 경우 지원 |
지원항목 | 확진 시 확진을 위한 정밀검사 비용 (단, 2차 정밀검사 결과 환아로 판정된 경우만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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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70,000원 한도 내(급여 중 본인부담금 지원, 비급여 제외) |
2020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정 기준표
(단위 : 원)
가구원수 | 기준소득기준 (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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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3인 | 6,967,000 | 233,076 | 249,194 | 237,652 |
4인 | 8,549,000 | 286,647 | 308,952 | 298,124 |
5인 | 10,130,000 | 343,406 | 368,522 | 368,580 |
6인 | 11,711,000 | 402,261 | 426,790 | 437,059 |
7인 | 13,301,000 | 471,545 | 495,914 | 519,517 |
8인 | 14,892,000 | 519,517 | 544,044 | 602,065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신청기간
대상 영아의 부모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제출서류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각 1부,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 사본 1부
선천성대사이상 환아 지원
- 지원대상자: 2차정밀검사결과,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이 필요한 환아로 신청일 기준 만19세 미만의 환아
- 지원방법
* 페닐케톤뇨증 환아 등: 지급기준에 의거 특수조제분유 지원
*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 진료비 내역에 따라 연 250,000원 범위 내에서 지원
자료관리 담당자
- 건강증진과 가족건강팀 남은정 (043-539-7361)
- 최근 업데이트 : 2020-04-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