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건강검진
건강검진 시기별 항목
구분 | 검진주기 | 검진 항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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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구강 | ||
1차 | 생후 4~6개월 | - |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건강교육 및 상담 |
2차 | 생후 9~12개월 | - |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발달평가, 건강교육 |
3차 | 생후 18~24개월 | 생후 18~29개월 |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발달평가, 건강교육 및 상담, 구강검진 |
4차 | 생후 30~36개월 | - |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발달평가, 건강교육 및 상담 |
5차 | 생후 42~48개월 | 생후 42~53개월 |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시력검사, 발달평가, 건강교육 및 상담, 구강검진 |
6차 | 생후 54~60개월 | 생후 54~65개월 |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시력검사, 발달평가, 건강교육 및 상담, 구강검진 |
7차 | 생후 66~71개월 | - |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시력검사, 발달평가, 건강교육 및 상담 |
검진기관
- 전국 영유아 건강검진 지정병원에서 검진 가능
- 건강검진기관포털을 이용하여 건강검진 지정병원 조회 가능(hi.nhis.or.kr)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을 받은 영유아에게 발달장애 정밀검사비를 지원해 조기치료 및 재활로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 검진기관에서 발급한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또는 주소지 관한 보건소에서 발급한 발달장애 정밀검사 대상자 확인서를 지참하고 지정 의료기관이나 원하는 의료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 연간 1인당 1회 지원 의료수급권자,차상위계층: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50% 이하인 자(차상위제외): 최대 20만원
- 검사 실패 및 재검으로 인해 여러번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검사비용은 1회만 인정
자료관리 담당자
- 건강증진과 가족건강팀 최지희 (043-539-7313)
- 최근 업데이트 : 2020-04-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