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 및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정(사실혼 포함)
지원범위 및 내용
- 지원범위
- 일부·전액 본인부담금은 난임부부가 부담한 비용의 90% 범위 내에서 지원
- 비급여는 배아동결비 30만원 한도 및 유산방지·착상보조제 각 20만원 한도 지원
- 지원내용
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 지원내용 안내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만44세 이하 만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1~4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5~7회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1~3회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4~5회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1~3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4~5회 최대 20만원
지원절차
- 시술기관에서 난임진단서 발급 → 보건소 방문하여 구비서류 제출 후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 → 시술기관 시술 → 시술기관에서 보건소로 진료비 청구
제출서류
- ① 난임시술 지원 신청서 1부(보건소 모자보건실 비치)
- ② 체외수정 혹은 인공수정시술 지원 신청용 진단서 원본 1부(최초 신청시)
- ③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맞벌이 가족일 경우 부부 각각첨부)
- ④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월급명세서(원본대조필) 1부
(맞벌이 가족일 경우 부부 각각 첨부) - ⑤ 주민등록등본 1부
※ ③~⑤ 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는 제출 생략 - ⑥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중 자영업일 경우)
※ 부부가 모두 자영업일 경우, 맞벌이 부부 모두의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또는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⑦ 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⑧ 국제결혼자의 경우 주민등록 조회가 불가능할 경우, 부부간 주소지를 달리하거나 세대주가 부부 중 1인이 아닐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 ⑨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추가 제출)
- ※ 사실혼 관계인 경우는 보건소 모자보건실로 별도 문의
선정기준
- 난임부부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및 의료급여수급권자(의료급여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로 한정함)
※ 2020년 가족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정 기준표
(단위 : 원)
가구원수 | 기준소득기준 (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3인 | 6,967,000 | 233,076 | 249,194 | 237,652 |
4인 | 8,549,000 | 286,647 | 308,952 | 298,124 |
5인 | 10,130,000 | 343,406 | 368,522 | 368,580 |
6인 | 11,711,000 | 402,261 | 426,790 | 437,059 |
7인 | 13,301,000 | 471,545 | 495,914 | 519,517 |
8인 | 14,892,000 | 519,517 | 544,044 | 602,065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맞벌이는 보험료 적은 금액 50% 감한 후 합산
자료관리 담당자
- 건강증진과 가족건강팀 남은정 (043-539-7361)
- 최근 업데이트 : 2020-04-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