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지원사업
지원대상 (공통 전제조건 : 진천군 출생신고)
- 첫째아(군자체) :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진천군에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주민등록등본상 거주한 자로 신생아가 주민등록에 등재된 자에 한하여 지원
※ 다만, 부 또는 모의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까지 계속해서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이 진천군에 등재되어 있을 경우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 둘째아 이상(도비보조) : 신생아 부 또는 모가 충청북도 내 출생신고 일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한 자로 신생아가 진천군 주민등록에 등재된 자에 한하여 지원
- 넷째아 이상(군자체) :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진천군내 3개월 이상 주민등록상 거주한 자로 신생아가 주민등록에 등재된 자에 한하여 지원
지원내용 : 출생순위별 출산장려금 지급
구분 | 출산축하금(군자체) | 출산장려금(도비보조) | 총계 |
---|---|---|---|
첫째 | 50만원 (진천사랑상품권) |
- | 50만원 |
둘째 | - | 10만원x12개월 | 120만원 |
셋째 | - | 20만원x12개월 | 240만원 |
넷째 | 20만원x11개월 40만원x1개월 |
20만원x12개월 | 500만원 |
다섯째이상 | 60만원x11개월 100만원x1개월 |
20만원x12개월 | 1,000만원 |
- ※ 단 둘째아 이상일 경우 부 또는 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거나 다문화가족의 출산아는 1년 추가 지원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가족을 말한다] - ※ 다태아일 경우 각각 1인으로 본다.
- ※ 넷째아 이상일 경우, 출생신고 당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진천군 내 주민등록상 3개월 미만 거주한 경우, 주민등록상 거주기간이 3개월이 경과한 달부터 지급하되 신생아가 출생한 월부터 12개월이 되는 달까지만 지급.
(예: 19년 12월에 전입된 가족이 20년 1월에 분만하였을 경우 거주 3개월이 경과한 20년 3월부터 신생아 출생 12개월이 되는 달인 20년 12월까지 10개월분만 지급 가능.)
신청자격
- 출산한 신생아의 부 또는 모로 주민등록상 함께 등재된 자
- 신생아와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는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민원팀에 출생신고 시 신청
※별도신청 시: 진천군보건소 및 보건지소 - 신청서, 통장사본(둘째아 이상)
신청기한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단, 부득이한 경우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경우에는 신생아가 진천군에 주민등록상 거주 할 경우에 한한다.)
지급기준이 불분명할 경우 제출서류
- 부모세대 분리시 (주소지 다를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세대주가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일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결혼이민자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국적표기) 및 기본증명서
- 등본상 최종전입일이 거주지제한조건에 미달될 경우 : 주민등록초본
- 재혼자의 경우 친권확인 : 아기의 기본증명서
- 부 또는 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일 경우: 장애인증명서
자료관리 담당자
- 건강증진과 기타 최보라 ()
- 최근 업데이트 : 2020-04-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