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건강관리사업
정의
찾아가는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보건의료 전문인력이 지역주민의 가정 또는 시설 방문
- 건강증진, 만성질환 등 질병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적합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의뢰 연계
사업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사업내용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독거노인 등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신청
- 신청시기 : 연중
- 신청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건강문제를 가진 가구
- 신청대상지역 : 해당지역의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 신청방법 : 전화신청(539-7371~4)

